[사건번호]
국심1994경1095 (1996.06.05)
[세 목]
[결정유형]
보류
[제 목]
청구인이 소유한 기간중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보류)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 문]
안양세무서장이 1993.11.5 청구인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