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경0820 (1996.06.17)
[세 목]
[결정유형]
보류
[제 목]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1년간의 유예기간과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면 쟁점토지는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보류)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 문]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며 위 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고, 위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