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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OOO, OOO)들은 자(子) OOO의 사망으로 1996.4.28 상속개시되었음에도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상속재산을 조사하여 1998.7.13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상속세 76,818,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8.18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 대지 63㎡(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는 피상속인이 1964.12.22 취득·소유하고 있었으나 청구외 OOO이 1973.7.1 위 토지에 무허가건물을 건축, 거주하여 오다가 피상속인이 1996.4.28 사망하여 상속인이 상속하게 되자 1993.7.1자로 20년이 경과되어 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을 주장, 소유권분쟁이 발생하여 상속세신고 및 상속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던중 청구외 OOO이 1997.10 서울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 소유권이전된 재산으로 이는 상속재산이 아니며, 같은 곳 OOOOOOO 대지 169㎡(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도 위와 같은 시효취득을 이유로 1998.3.12 청구외 OOO에게, 같은 곳 OOOOOOO 대지 208㎡(이하 “쟁점③토지”라 한다)도 1998.3.12 청구외 OOO에게 시효취득완성을 원인으로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된 바 있으므로 위 쟁점②,③토지도 상속재산이 아니며 (2) 설령, 상속재산으로 본다하더라도 쟁점②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된 피상속인의 채무 100,000,000원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하였으나 채권자 청구외 OOO과 토지소유자 청구외 OOO의 합의각서에 의하여 토지수용보상금으로 청구외 OOO에게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어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1)에 대하여 (가) 쟁점①토지를 청구외 OOO이 1973.7.1부터 점유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들은 당초 관악구 OO동 OOOOO가 모(母)번지로 1980.4.1 행정구역이 변경되면서 OO동 OOOOO, OOOOO, OOOOO으로 각각 분리된 토지로서, 청구인들과 피상속인이 1980.3.28까지 모번지인 OO동 OOOOO에 거주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1973.7.1부터 20년간 점유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점유원인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주장이 사실이라면 상속개시전에 이미 점유취득시효가 만료되었음에도 이를 방치하였다가 상속개시후에 소유권을 주장함은 상속세 회피목적이라고 보여지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퇴거한 1980.4.1부터 청구외 OOO이 점유하였다고 간주한다 하더라도 아직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②토지에 대하여도 1969.10.20이 청구외 OOO의 점유개시일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근거가 없으며, 주민등록상 1976.1.14 쟁점토지 모번지인 OO동 OOOOO로 전입되었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OOO이 피상속인을 상대로 1988.9.6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행사한 점, 그리고 청구외 OOO이 피상속인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을 1991.6.12 설정하였음이 확인됨에도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OOO이 이에 대한 시정요구나 법적대항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외 OOO의 소유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들이 쟁점③토지의 점유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은 1983.5.27 전입한 자로서 1973.5.30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소유권이전을 하지 아니한 특별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취득일을 입증할 증빙도 없으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쟁점③토지를 서울지방법원의 가압류 결정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민법 제168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사유에 해당하고, 피상속인은 1992년도이후 쟁점③토지를 OOO동 OOOOO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바, 피상속인이 실제소유자로서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외 OOO은 쟁점③토지 지상의 주택 63.66㎡만을 1990.12.1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가 1991.12.21 매수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쟁점③토지가 그의 소유가 아님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쟁점(2)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쟁점②토지를 담보로 11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하나, 피상속인이 차입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간의 채무변제나 이자지급등에 관한 언급이 전혀없어 상속인이 변제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 보기어렵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2) 쟁점②토지상에 설정된 피상속인 명의의 채무 10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구 상속세법(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된 것) 제4조【상속세 과세 가액】 제1항에서는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1. 공과금 2. (생 략) 3. 채무(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채무의 입증방법】에서는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생 략)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186조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45조 제1항에서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①,②,③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토지가 아니라 당시 쟁점토지를 점유하고 있던 청구외 OOO, OOO, OOO이 각각 20년이상 점유하여 이들이 서울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인낙조서 (OOO은 쟁점①토지를 1993.7.1 시효취득) 및 판결(청구인들은 OOO에게 쟁점②토지를 1989.10.2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OOO에게 쟁점③토지를 1993.5.3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도록 함, 서울민사지방법원 97가합 97576, 1998.2.27)에 의하여 소유권이전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토지는 당초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가 모(母)번지로 1980.4.1 행정구역이 변경되어 쟁점①,②,③토지로 각각 분리된 토지로서 청구인들과 피상속인이 1980.3.28까지 위 모지번에서 거주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며 둘째, 쟁점①토지에 대하여는 청구외 OOO이 1973.7.1부터 쟁점①토지의 모지번인 관악구 OO동 OOOOO에 전입·거주하여 온 것은 주민등록등본에 의거 확인되나 쟁점①토지위에서 실제 거주하였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증빙에 의거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시효취득완성에 의한 소유권이전은 상속개시(1996.4.28)이후인 1997.12.11 서울지방법원 인낙조서(97가단275171)에 의하여 1998.1.19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한 사실로 보아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하겠고, 또한 청구주장이 사실이라면 상속개시전에 이미 점유취득시효가 만료되었음에도 이를 방치하였다가 상속개시후에 소유권을 주장함은 상속세 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쟁점②토지에 대하여도 청구외 OOO이 1969.10.20부터 사실상 점유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주민등록상으로는 1976.1.14 쟁점토지 모번지인 OO동 OOOOO로 전입되었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OOO이 피상속인을 상대로 1988.9.6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다가 1991.2.11 해제한 점, 청구외 OOO이 피상속인을 채무자로 근저당권을 1991.6.12 설정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등 피상속인이 재산권행사를 하여 온 사실로 보아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넷째, 청구외 OOO이 1973.5.30부터 쟁점③토지를 점유하였다고 하나 위 OOO은 1983.5.27 쟁점③토지 소재지에 전입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어 설령, 점유하고 있다하더라도 상속개시일 현재 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상태이며 위 토지에 대하여 피상속인 및 청구인중 OOO이 1994.4.15 OOO동OOOOO에 각각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피상속인이 쟁점③토지의 실제 소유자로서 행사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의 사실관계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①,②,③토지가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2) 쟁점(2)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②토지에 근저당 설정된 채무 100,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상속인이 상환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한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②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1.6.12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OOO(피상속인), 채권자 OOO으로 등재되어 있고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위 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둘째, 위 채무액 10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당숙 청구외 OOO이 1998.10.2 상환한 사실이 있음이 OOO의 예금통장(OO은행 OOOOOOOOOOOOOOO), 영수증(OOO 인감증명서를 첨부 영수확인) 및 근저당권말소등기(1998.9.14)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셋째, 위 채무액을 왜 상속인들이 아닌 피상속인의 당숙 청구외 OOO이 상환하였는지 여부 및 상속인이 위 채무액 100,000,000원을 청구외 OOO에게 상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등을 종합해 보면, 위 채무액이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위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