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경0315 (1994.03.29)

[세     목]

상속

[결정유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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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심판청구(각하)

[결정요지]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 하였는바, 청구인은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아니며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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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85.7.21 청구인의 부 OOO의 사망과 관련한 상속세 117,096,000원 및 동 방위세 21,290,180원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 하였는바, 청구인은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아니며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