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서0748 (1990.07.27)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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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택의 양도가액 00원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경정)

[결정요지]

위 양도계약서상의 매매가액 00원은 달리 반증 없는 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된다 하겠다.사실이 위와 같다면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그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함이 적법하며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음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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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구로세무서장이 90.1.16 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 귀

                      속분 양도소득세 4,947,280원 및 동 방위세 494,720원의 부과

                      처분은 이 건 주택의 양도가액을 34,400,000원으로 하여 과세

                      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구로구 O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88.12.28 청구외 주식회사 OO주택으로부터 32,400,000원에 취득한 같은 구 OO동 OOOO 소재 OOOO OO OOOO 21평형(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을 89.3.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연립주택의 취득가액은 위 32,400,000원으로, 그 양도가액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결정하여 당해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0.1.16 자로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4,947,280원 및 동 방위세 494,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청구외 주식회사 OO주택으로부터 88.12.28 금 32,400,000원에 분양받아 취득하여 89.3.20 청구외 OOO에게 금 34,400,000원에 양도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 양도시 거래상대방 및 소개인의 사실확인서에 의거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양도가액을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결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니 이 건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 전시 고지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법인으로부터 분양받은 이 건 주택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가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취득가액은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은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환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던 바,

청구인은 검인 계약서상의 양도가액 34,4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므로 먼저 청구인이 제시한 위 계약서를 보면, 통상 부동산 거래시 30~40일 거래시기임에도 동 계약서에는 10일간에 거래하였고, 또한 대금결재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금융자료가 없으므로 객관성 있는 거래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주택의 양도가액 34,4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취득가액은 법인과의 실지거래가액인 32,400,000원으로, 그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결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32,40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34,400,000원에 양도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89.3.20 자 양도계약서등에 의거 확인되니 이 건 양도차익은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34,4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청구인이 제시하는 89.3.20 자 양도계약서(동 계약서는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로구청장이 89.4.12 검인한 것임)상으로 매매가액이 34,400,0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매수인인 청구외 OOO과 소개인인 OO부동산 OOO가 각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매매가액이 34,400,000원임을 사실확인하고 있으며,

당 심판소 공무원이 열람후 사본징취한 위 OO부동산의 매도물건 기록 노트에 의하면, 89.2.25 자로 이 건 주택이 35,000,000원에 매물로 나온 사실과 같은 날 이 건 주택과 인접한 OO OOOO(25평형)가 분양가액 38,500,000원에 웃돈 3,000,000원을 더 받는 조건으로 하여 매물로 나왔음이 각 확인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양도계약서상의 매매가액 34,400,000원은 달리 반증 없는 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사실이 위와 같다면 이 건의 경우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그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함이 적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