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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동작세무서장이 89.12.16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 득세 5,088,730원 및 동방위세 1,221,870원의 처분은 양도가액 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 소재 대지 약 5.4평을 68.12.2 국가로부터 불하받아 73.12.29 소유권 이전후 이를 87.12.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의 과세자료전에 의거 쟁점 토지를 포함한 5필지의 토지 108.8평방미터와 건물 422.12평방미터에 대한 양도가액이 확인된다 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토지와 건물로 안분 계산한 후 청구인 지분 안분계산)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 취득가액에 74.12.31까지의 도매물가 상승률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하 “물가 상승 감안 금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청구인의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89.12.16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088,730원 및 동방위세 1,221,87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90.4.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74.12.31 이전에 취득한 것이어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9조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시기는 75.1.1이고 그 취득가액은 이 날의 기준시가가 되는 것이며, 이처럼 물가상승감안금액은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역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함에도(국심 88서 801 동지)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지취득가액에 74.12.31까지 지의 물가상승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87년 귀속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면서 당초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만이 확인되고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 양도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결정하였었으나 그 이후 처분청이 쟁점 토지의 양도가액이 22,110,179원임을 조사 확인하여 당초 결정의 오류가 있었음을 발견,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취득가액은 물가상승감안금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68.12.2 국가로부터 불하받아 73.12.29 소유권 이전후 이를 87.12.30 개인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의 과세자료전에 의거 실지 양도가액이 확인된다 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물가상승감안금액으로 하여 청구인의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취득가액은 물가상승감안금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배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먼저, 이 건 관련 법조인 소득세법 부칙(74.12.31 법률 제2705호) 제16조(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 동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7458호 74.12.31) 제9조(양도자산 취득가액에 관한 경과 조치)를 종합하여 보면 74.12.31이전에 취득한 자산은 75.1.1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고 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75.1.1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시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75.1.1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다만 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74.12.31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도매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75.1.1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개정 81.12.31)고 규정되어 있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이 제한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건 토지의 경우 75.1.1 현재의 시가를 알 수가 없어 75.1.1 현재의 기준시가와 물가상승감안금액중 큰 금액인 물가상승감안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동 물가상승감안금액은 법령에서 75.1.1 현재의 기준시가보다 그 금액이 큰 경우에 기준시가 산정의 한 방법으로서 규정한 가액이라 할 것이므로 동 금액은 기준시가의 일종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국심 88서601 88.10.25 동지)이며, 따라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에 의거 물가상승감안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해야 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