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4-0361 (1994.01.27)

[세     목]

재산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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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결정요지]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단독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과는 관계없이 실질적으로는 주거용 공동주택으로 보아야 하므로 단독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 부과고지는 잘못

[관련법령]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과세대상의 구분】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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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처분청이 1993.6.8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재산세 2,467,530원, 도시계획세 113,780원, 소방공동시설세 34,750원, 교육세 493,430원, 계 3,109,490원을 재산세 196,800원, 도시계획세 131,170원, 소방공동시설세 40,570원, 교육세 39,270원, 계 407,810원으로 경정결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199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1993.5.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2가ㅇㅇㅇ번지상의 단독주택(연면적 691.20㎡, 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을 1구의 주택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1)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2,467,530원, 도시계획세 113,780원, 소방공동시설세 34,750원, 교육세 493,430원, 합계 3,109,490원을  1993.6.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처분청은 청구인외 13명의 명의로 지분소유하고 있는 이건 건물을 건축물관리대장상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각 세대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하도록 건축되어 사실상 공동주택에 해당되므로 현황부과원칙에 따라 각 세대별 구분과세해야 함에도 이건 건물을 1구의 단독주택으로 과세표준액을 산출하여 이거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당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공부상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등재된 단독주택이 청구인외 13명의 소유자별로 지분등기하고 각 세대별로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경우에 이건 건물 전체를 1구의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제1항제2호(1)목에서 “주택 : 주거용에만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건물. 다만,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이외의 용도에 공하여지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에 공하여지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보며,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전용면적을 말한다)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이란 “대지 및 건물의 벽·복도·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종류를 아파트, 연립주택은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4층이하의 주택을, 다세대주택은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이하인 4층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39조제1항에서는 “재산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하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들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 등은 11세대(지하1층 3세대, 1층 2세대, 2층 2세대, 3층 2세대, 4층 2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축된 이건 주택 728.21㎡를 각각 지분(ㅇㅇㅇ 57.59㎡,ㅇㅇㅇ 57.69㎡,ㅇㅇㅇ 57.69㎡,ㅇㅇㅇ 49.59㎡,ㅇㅇㅇ 76.00㎡,ㅇㅇㅇ 101.16㎡,ㅇㅇㅇ 73.75㎡,ㅇㅇㅇ73.75㎡,ㅇㅇㅇ 73.75㎡,ㅇㅇㅇ 66.69㎡,ㅇㅇㅇ 46.28㎡)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는 이건 주택이 건축관리대장상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1구의 단독주택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처분청은 이건 건물이 각 세대가 구분되어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건축물관리대장상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이건 건물 전체를 1구의 단독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건 건물은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가 되어 그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된다면, 그것이 비록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관리대장상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단독주택)으로 등재되었다 하더라도 이건 건물을 청구인들의 지분등기를 경료하여 각 세대별로 독립하여 구분사용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며, 세대별 입주거주도와 평면도상으로 보아 각 세대별로 구획된 공간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축되어 각각 주방겸 거실 및 화장실 등을 구비하고 있고, 대지, 계단 및 복도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건 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와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3호에 정한 “공동주택중 동당 건축연면적 660㎡이하인 4층이하의 주택”으로서 건축허가서 및 건축물관리대장상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단독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과는 관계없이 실질적으로는 주거용 공동주택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 부과고지는 잘못된 부과처분으로 판단된다(대법원 ‘93.8.24 선고 92누15994, 감심 제145호 1993.9.21 같은 취지 판결)

   따라서 청구인들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건 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청 및 이의신청결정기관인 ㅇㅇㅇㅇ시장은 지방세법상 단독주택에 대한 사실판단을 그르친 흠이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3.   2.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