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서2452 (1999.01.25)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제 목]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의 여부 및 토지에 대하여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OOOOOOOOOO
[주 문]
삼성세무서장이 98.7.2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6,588,940원은 청구인이 93.11.30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 12,125,090원을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여 이를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