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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처분청은 이 건 심사청구결정서를 98.7.15 등기우편으로 청구인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이를 98.7.16 청구인이 수령하였음이 처분청 제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심사청구결정서 수령일(98.7.16)로부터 60일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복청구기간을 경과(8일)한 98.9.22에서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