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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4.6.2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226.6㎡를 취득하여 87.12.7 위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겸용주택 565.5㎡(주택 270.15㎡, 근린생활시설 143.27㎡, 대피소 110.4㎡ 등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88.6.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양도한 행위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93.7.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5,994,8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31 심사청구를 거쳐 93.12.4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신축)한 것이 아니라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위하여 거주 및 소유목적으로 취득하였는 바 쟁점주택의 신축시기가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정책 실시시기와 맞물려 건축비가 예상금액을 초과하게 됨으로써 많은 부채를 지게되어 부득이 양도하게 되었고, 청구인의 경우는 1과세기간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양도하지 아니하였는 바, 주택신축판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양도한 행위를 부동산매매(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80.12.31 개정된 것)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주택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4.6.2 청구외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취득하여 3년 6개월 정도 보유하고 있다가 87.12.7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준공검사를 받고서 당해 주택에 거주하거나 임대에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신축일로부터 불과 6개월 후인 88.6.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 쟁점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거주나 임대사업 목적으로 신축한 것이 아니고 판매목적으로 신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쟁점주택은 연면적이 565.5㎡(주택 : 270.15㎡, 점포 143.27㎡, 대피소 110.4㎡ 등)로서 상당히 큰 건물일 뿐만 아니라 1층 일부와 2층 일부는 근린생활시설이고, 지상 3~4층과 2층 일부는 주택인 주택·상가복합건물임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비사업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기 보다는 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보여진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주택 신축시 지게된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서 쟁점주택을 부득이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채무의 내용과 이의 상환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을 부득이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실수요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업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