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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97.8.28 청구인에게 국세환급통지서를 발송하였고, 동 국세환급통지서를 청구인이 97.9.2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이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7.11.1일까지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기한을 214일 도과한 98.6.3 이의신청(국세환급가산금 지급결정 청구)을 하였는 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한 청구라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