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중2316 (1993.12.02)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제 목]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대상인 사실상 나대지인지 여부(경정)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 문]
1. 노원세무서장이 93.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도 과세기간 양도소득세 6,840,480원은 쟁점토지 중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저촉하는 경상남도 울산시 OO동 OOOOOO (91.7.25, OOOOOOOO로 분할)소재 잡종지 35㎡의 양도에 대하여 해당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