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서1824 (1995.11.08)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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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종합소득세 무신고자에 대하여 배우자공제 등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결정요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작성만 하고 접수하지 아니한 채 세액만 납부한 것은 무신고에 해당하여 배우자공제 및 경로우대공제를 배제하여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9조【소득공제의 배제】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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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에서 법무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93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하여 신고기한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세액 3,267,54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배우자공제 및 경로우대공제를 배제하여 95.2.17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5,872,9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자진납부세액을 공제하고 세액을 1,453,040원으로 감액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7 심사청구, 95.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신고서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을 납부하였으므로 신고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무신고라 하여 배우자공제, 경로우대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69조에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우자공제, 경로우대공제 등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종합소득세 무신고자에 대하여 배우자공제 등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9조(소득공제의 배제) 제2항에서는 법 제100조 제1항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제10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우자공제·부양가족공제·장애자공제·경로우대공제와 부녀자세대주공제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0조 제1항에서는 당해 년도에 종합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의무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열거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4.5.27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처분청을 방문하여 처분청의 당시 담당자와 신고서를 작성하였으나 청구인은 동 신고서를 처분청에 접수하지 아니하고 세액만 자진납부하였으며, 소득공제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법령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배우자공제 및 경로우대공제를 위한 공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무신고라 보고 배우자공제, 경로우대공제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