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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노원세무서장이 93.5.12 청구인에게 통지한 90년도 귀속 양 도소득세분 방위세 3,849,370원의 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88.9.8 취득한 경기도 부천시 남구 O동 OOOOO외 1필지 답 425.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90.2.24 건설부고시 제50호에 의하여 부천O동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에 수용되어 91.1.21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청구인은 91.5.30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3,849,370원을 자진신고ㆍ납부하였고, 처분청은 93.3.23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그 양도일자를 대한주택공사가 쟁점토지를 수용하기 위하여 손실보상금 48,058,900원을 법원에 공탁한 날인 90.11.30을 양도시기로 보아 90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면제하고 동 방위세 3,849,370원을 확정결정하고 93.5.12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결정에 불복하여 93.6.16 심사청구를 거쳐 93.8.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수용에 따른 당초 손실보상금 재결액 48,058,900원에 대하여 O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91.9.16 과 92.12.24에 추가보상금 지급결정을 얻게 되었고 그 이전인 91.1.21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대한주택공사에 이전되었으므로, 91.1.21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고 91.1.1이후 방위세법이 폐지되었으므로 이 건 방위세 결정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토지수용의 효력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발생되고, 이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보상금공탁일인 90.11.30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보상가액의 공탁일로 볼 것인지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받기 이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한 판단 (1) 토지수용법상 토지수용절차등을 보면, 기업자는 당해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서 우선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 (토지수용법 제14조, 제16조) 당해 토지의 대한 토지조서ㆍ물건조서를 작성(같은 법 제23조)하여 피수용자(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와 수용목적물의 범위, 손실보상금, 수용시기 등에 관하여 협의(같은 법 제25조)를 하고 그 협의가 성립된 경우 그것으로써 토지수용의 절차가 종료된다. 그러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수용자의 신청에 따라 기업자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년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같은 법 제25조 제2항, 제3항 및 제28조)하여야 하고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손실의 보상 및 수용시기와 기간등에 대하여 재결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29조) 기업자는 재결에서 정한 수용시기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같은 법 제61조 제1항), 보상금을 받을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는 수용시기까지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같은 법 제61조 제2항 제1호) 토지수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서 정하여진 수용시기에 비로소 그 효과가 발생(같은 법 제67조 제1항, 제3항)함을 알 수 있는 바, (2)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은 기업자가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서 민법상의 변제공탁과 다를 바 없다. 그러므로 토지소유자가 아무런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면 토지소유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승복하여 그 공탁한 취지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로써 기업자의 보상금 지급의무는 확정적으로 소멸하는 것이므로(같은 뜻: 대법원 82.11.9, 82누197) 공탁금 공탁일자가 당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서 대금청산일에 해당된다. (3) 그러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당초 토지수용위원회의 손실보상금 재결액 48,058,900원에 불복하여 O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 하였고, 그에 의하여 91.9.16과 92.12.24에 추가보상금 2,130,420원과 3,318,452원의 지급이 결정되었고, 이에 앞서 91.1.21 쟁점토지는 대한주택공사에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이 관계증빙에 의해 확인된다. (4) 그렇다면, 대한주택공사의 쟁점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의무는 보상금 공탁일인 90.11.30에 확정적으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 공탁일을 쟁점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서 대금청산일로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에,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에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한 취지는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획일적으로 정하기 위한 의제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법률행위에 의한 이전이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이전이거나를 불문하고 위 규정의 문언 그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볼 수 있다(같은 뜻: 국심 92서1992, 92.9.29. 대법원 91누1691, 91.11.22)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91.1.21이다. 그런데 91.1.1 이후에는 방위세법이 폐지되었으므로 이 건 방위세 과세는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