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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동두천시 OO동 OOOOOOO 전 3,567㎡중 1/2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92.7.21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위 OOO에게 92.7.21 양도한 것으로 보아 95.1.16 청구인에게 92년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58,464,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3 심사청구를 거쳐 95.6.2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먼 인척인 OOO은 90.8월경 이 건 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매입하면서, 임의로 청구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1/2지분씩을 청구인과 공동으로 매입하는 것인 양 이전등기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수차 위 OOO에게 청구인의 명의를 환원시킬 것을 요구하여 92.7월경에 이르러 청구인의 지분을 실질소유자인 위 OOO 앞으로 소유명의를 환원하였다. 청구인은 명의만 위 OOO 앞으로 환원하면 된다는 생각에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여 소유권이전하였으나, 실제는 매매가 아니고 등기명의를 실소유자에게 환원한 것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실소유자에게 명의를 환원 등기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등기부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므로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인지 여부
(1) 이 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90.8.31 청구외 OOO 및 청구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매매를 원인(원인일 90.8.30)으로 하여 각 1/2지분씩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되며, 92.7.21 위 청구인 지분(쟁점토지)은 위 OOO에게 매매를 원인(원인일 92.7.15)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92.7.21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양도가 아니고, 단순한 명의의 환원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등기부상의 기재내용대로 매매로 볼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