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서0189 (1990.04.19)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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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등기부상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결정요지]

거래당사자인 청구외인도 인감날인하여 사실확인하는 바도 아니고 대금수수사항등 구체적 거증제시도 없어서 청구주장은 신빙성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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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대전시 서구 OO동 OOOOO의 하천부지 2,975.34평방미터가 등기부상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88.12.15자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데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증여로 보아 89.7.18자로 청구인에게 89년도 수시분 증여세 9,735,060원 및 동 방위세 1,770,07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0.24 심사청구를 거쳐 90.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등기부상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9,900,000원에 취득하고 소유권이전시 동 토지가 토지거래허가지역이어서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관계가 복잡하여 등기원인을 증여의 형식을 취하여 이전등기한 것에 불과하며 양도자와 양수자는 특수관계인도 아니고, 청구인이 위 토지를 증여받은 사실도 없는데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인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등기부등본상의 이전원인일은 88.12.15임에 반해 이들 제시하는 관계서류에는 88.11.30이 원인일로 되어 있고, 이 건 거래당사자인 청구외 OOO도 인감날인하여 사실확인하는 바도 아니고 대금수수사항등 구체적 거증제시도 없어서 청구주장은 신빙성 없다고 판단되며, 이 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상에 88.12.15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사실을 믿지 않을 이유없다 하겠고, 또한 등기부등본상 신청착오가 있었다면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임에도 그렇지 않고 있다가 이 건 과세처분이 있게되자 그 원인을 달리 주장함은 그 이유가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등기부상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대전시 서구 OO동 OOOOO의 하천부지 2,975.34평방미터가 88.12.15자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데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토지를 9,900,000원에 취득하고 소유권 이전시에만 소유권이전원인을 증여로 한 것에 불과한데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 제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9,9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동 계약서 내용대로 실지 매매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청구인은 대금정산내역등 매매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있어야 함에도 이의 제시가 있지 아니하므로 동 계약서의 진실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지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등기부상 내용대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