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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양천세무서장이 1998.2.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45,819,3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 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시 안산시 OO동 OOOOOOO 대지 1,292.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7.9.28 산업기지개발공사(한국수자원공사로 상호변경)로부터 분양받아 1990.12.28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1995. 6.1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의 매제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위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1998.2.9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39,604,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분양계약일인 1987.9.28에서 잔금청산일인 1989.8.14로 변경하여 위 양도소득세를 245,819,310원으로 경정감하였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4.6 심사청구를 거쳐 1998.7.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매제 OOO를 대리하여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분양받은 것으로, 쟁점토지의 분양당시 청구외 OOO는 전남 완도에서 내과의원을 운영하고 있었는 바, 당시 한국수자원공사의 토지분양사실을 서울에 사는 청구인의 누나 OOO가 마감일전에 OOO에게 알려주었으나 기일이 촉박하여 입찰참가가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실제 입찰참가 등의 일도 청구외 OOO가 도맡아 처리하였고, 쟁점토지의 분양대금은 물론 종합토지세 등도 OOO가 납부한 것으로 실제소유자는 OOO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한국수자원공사 반월건설사업단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실 수요자를 대리하여 입찰에 응할 수 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외 OOO가 완도에 거주하여 청구인 명의로 입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OOO가 분양대금을 지급한 객관적인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고, 동대문세무서장이 1992.1.8 청구인의 국세체납으로 쟁점토지를 압류한 바 있으나 당시에 명의신탁재산이라고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신탁등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 이전된 것을 청구인이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제1항 제3호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7.9.28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쟁점토지를 낙찰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989.8.14 잔금을 납부한 후 1990.12.28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보유하다가, 법원의 판결(서울지법 남부지원 95가합 5654, 1995.5.17)에 의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1995.6.19 청구인의 매제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이 분양계약서 및 분양확인서,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위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매제 OOO가 취득한 것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던 재산을 실제 소유주인 OOO에게 반환한 것이므로 양도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2) 명의신탁 배경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쟁점토지를 분양할 당시 OOO는 전남 완도에서 내과의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서울에 사는 청구인의 누나 OOO가 한국수자원공사의 토지분양사실을 마감일 하루전에 OOO에게 알려주었으므로 OOO의 명의로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인감증명, 위임장 등 관련구비서류가 필요하나, 입찰마감일 하루전에 이를 송부받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낙찰가능성도 불투명하였기 때문에 OOO가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입찰에 참가하였다는 주장인 바, 쟁점토지의 입찰당시 청구인과 OOO는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며, OOO는 전남 완도군 완도읍 OO리 OOOOOOO에서 1984.9.22~1989.2.17 기간중 거주하면서 내과의원을 운영하였음이 주민등록초본, 완도군수의 『의료기간 폐업신고 처리』 공문(보건31211-2073, 1989.8.29)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지리적, 시간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대리입찰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청구주장은 그 개연성이 인정된다. (3)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우리 심판소에서 처분청에 조회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0년이후 1998년 현재까지 소형아파트(43㎡~64.9㎡)를 3회 취득하여 거주지를 이전한 바 있으나, 1997.4.22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 현재 무주택상태로서 쟁점토지 이외의 부동산은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쟁점토지의 분양대금을 납부하던 기간인 1987.9월~1989.8월중에는 철물점(과세특례자) 등을 운영하였으나 별다른 소득원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입찰 및 대금납부 등의 일을 청구인의 누나 OOO가 맡아 하였으며, 분양대금은 OOO가 OOO의 남편 OOO의 통장으로 송금하여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토지분양계약서 및 분양확인서, 대금납부영수증, 무통장입금표 5매(OO중앙회)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 쟁점토지 분양대금 납부현황 ] (천원)
* 연체료 포함 분양계약서 및 분양확인서상의 납부일자 및 금액과 OOO가 OOO(OOO)에게 무통장입금한 일자 및 금액이 상당부분 부합(금액차이가 나는 일부 입금증은 이사하는 과정에서 분실되었다는 주장임)하는 점으로 볼 때, 쟁점토지는 OOO가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토지의 권리행사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세와 종합토지세를 OOO가 그의 주소지 소재 우체국에서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세금납부영수증 12매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 쟁점토지의 취득세 및 종합토지세 납부현황 ] (원)
쟁점토지의 취득세 9,115,110원을 1990.3.31 OO동 우체국에서 납부하고, 쟁점토지의 1992년도 종합토지세 2,357,090원을 OOO 소유의 다른 토지의 종합토지세와 함께 1992.10.28 OO동 우체국에서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1990년도분은 고지 잘못으로 안산시청을 찾아가 정정하여 직접 납부하고, 1991년도분은 OOOO은행 OOOO지점에 근무하는 조카며느리가 예금업무실적 때문에 직접 돈을 받아가서 납부했다는 주장임), 1993년~1995년도 쟁점토지의 종합토지세는 OOO 소유의 다른 토지의 종합토지세와 함께 OOO동 현대우체국에서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OOO가 완도에서 서울로 이전한 후 1989.8.29~1992.11.2 기간중의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 OOOOO OOOOOO였으며, 1992.11.3~1998.10.31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 OOOOO OOOOOO외 1곳에서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에 동 기간중 청구인의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OO 및 OOOOOOOOO에서 거주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쟁점토지의 취득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부지와 OOO의 거주지가 일치하는 것으로 볼 때, OOO가 쟁점토지 관련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OOO의 처 OOO의 예금통장(OO은행 OOO지점, 계좌번호 OOOOOOOOOOOOO)에 의하면, 1990.3.31자로 9,250,140원(아파트 관리비등이 포함되었다는 주장임)을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같은 날 OO동 우체국에서 납부한 쟁점토지의 취득세 9,115,110원을 OOO가 납부하였다는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나) 쟁점토지의 임대계약서(1994.5.15)에 의하면, OOO의 처 OOO는 청구외 OOO에게 연간 임대료 4,000,000원(계약금 2,000,000원, 1994.7.30 잔금 2,000,000원)에 쟁점토지를 1995.5.15까지 판넬(건축자재)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임대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잔금 2,000,000원을 1994.7.30 OOO가 수령한 사실이 OOO의 예금통장(OO은행 OOO동지점, 계좌번호 OOOOOOOOOOOOOOO)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실제 소유자인 OOO가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다) 동대문세무서장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체납액 1,042,830원에 대하여 1992.1.8 쟁점토지를 압류하여 청구인이 체납액을 완납하고 1992.5.11 압류등기를 말소한 사실이 재산압류통지서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 압류시 청구인이 명의신탁재산이라고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들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소유로 보고 있으나, 청구인은 당시 체납액이 소액이라 압류까지는 예상하지 못했으며, 청구외 OOO에게 압류통지서를 송부하여 OOO가 위 체납액을 납부하고 청구인이 영수증을 OOO에게 보내주어 OOO가 만일에 대비하여 동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체납액의 납부영수증(1992.3.21)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체납액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액이고, 납부액이 소액임에도 동 납부영수증을 장기간 보관하고 있었던 점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명의신탁해지 경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OOO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이 예정됨에 따라 청구인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5가합 5654, 1995.5.17)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OOO에게 이전하였다는 주장이며, 처분청은 위 법원판결이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이라고 보았으나, 위 법원의 제2차 변론조서(1995.5.3)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고로서 출석하여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시기(1995. 6.19)로 보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1995.7.1)이 예정됨에 따라 쟁점토지의 실소유자인 OOO에게 그 소유권을 환원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위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의 처남 OOO가 청구인의 명의를 빌어 취득하고 관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1995.6.19자 소유권이전은 명의신탁의 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