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중2020 (1993.10.28)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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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이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소득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인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부동산을 취득 양도한 사실은 그 규모와 횟수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실수요용으로 구입하여 부득이 양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금융·보험업·부동산업과 용역업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88서0566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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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잠실세무서장이 93.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 귀속

                      분 종합소득세 10,759,830원과 동 방위세 2,270,430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평택세무서장이 93.6.4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222,040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잠실세무서장은 청구인이 경기도 송탄시 OO동 OOOOO OOO의 대지 207㎡ 및 건물 409.9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7.7.4 취득하여 90.8.31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93.2.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759,830원과 동 방위세 2,270,430원을 결정 고지하였고, 평택세무서장은 93.6.4 청구인에게 90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222,04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15 심사청구를 거쳐 93.8.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시까지 임대하였고 그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타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였으며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를 기한내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거래이외에도 87~90년중 8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4건을 양도한 사실이 있고 서울에 거주하는 청구인이 경기도 송탄시, 가평군, 양평군 및 제주도 등지에서 부동산을 취득 양도한 사실은 그 규모와 횟수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실수요용으로 구입하여 부득이 양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평택세무서장이 93.6.4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90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222,040원의 취소청구건은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나. 쟁점

이 건은 쟁점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이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소득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다.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8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에서 『법 제20조 제1항 제8호의 소득 다음 각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을 규정하고 있다.

라. 사실관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이 부동산매매업인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인지의 여부는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 요건으로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가 양도소득에 해당되는 가의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부동산등기 전산자료 조회결과 쟁점부동산 양도 이외에도 87~90년중 8건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4건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그 대상지역도 전국에 걸쳐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대법원 83누66, 87누703, 국심 88서566외 다수 동지).

마. 적용

이상의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를 근거로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소득 사업소득으로 보아 처분청이 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