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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OOO OOO OOOOOOOO (대지 48.05㎡ 건물 109.760㎡,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2.5.25 취득하여 93.8.4 양도하였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은 없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5.1.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0,634,05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4 심사청구를 거쳐 95.6.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 하였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하였으나, 위 법정신고를 하였더라도 실지 취득가액이 153,000,000원이고 실지 양도가액이 154,000,000원으로서 양도소득은 없으므로, 결국 이 건 과세처분은 양도소득이 없는 곳에 과세한 부당한 과세처분이며, 또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하더라도, 기준시가 조정기간이 동일한 이 건의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환산함에 있어서, 처분청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와 그 직전 기준시가와 차액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환산하였으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와 양도후에 고시된 기준시가와의 차액을 기준으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환산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와 ②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취득하여 양도한 이 건의 경우 양도 당시 기준시가 계산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 ①에 대하여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법령은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규정으로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위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다는 취지인바(같은 뜻 : 대법 86누 287, 87.2.10등 다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는 없다 하겠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 ②에 대하여
(1) 소득세법 제60조·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2항 제1호를 종합해보면, 양도차익의 산정시 적용할 취득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 당시(92.5.25) 고시되어 있는 기준시가는 90.9.1 고시된 122,000,000원이고 그 전기의 기준시가는 89.6.24 고시된 78,000,000원이며, 90.9.1 기준시가 고시 후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일(93.8.4)까지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여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하므로,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다음과 계산하였는바 위 법령에서 정한 산식에 합치되는 적법한 계산이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일 이후인 94.7.1 고시된 기준시가 125,000,000원과 취득당시 기준시가 122,000,000원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위 법령에 위배되는 계산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