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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3,871,270원은 93.5.27 매출액 28,915,083원과 93.6.29 매출액 18,316,286원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의류 부자재 도매 및 제조를 업종으로 92.12.12 OO상사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로서 94.1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2,760,461원의 환급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환급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중 청구인은 실거래를 기록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전출납부 거래장을 제시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의거, 청구인이 OO유량(주)에 대한 매출액 28,915,083원등 총 176,OO8,437원을 93년과 94년 1기 동안에 무자료 매출한 것으로 보아, 이중 93.1확정분 매출누락액 72,034,286원에 대하여 8,644,110원, 94.1확정분 매출누락액 30,313,199원에 대하여 3,871,270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94.11.16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2 심사청구를 거쳐 95.5.10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유량(주)의 무역부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92.12.2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에서 의류자재의 납품을 목적으로 “OO상사”를 개업하였으나 신규 사업자로서 당시 무역업자 등록이나 은행거래 능력이 없어 신용장 거래를 할 수는 없는 실정이었으며,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조사 결과 93년 1기 확정분과 94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근거는 처분청 조사자의 조사시 청구인이 제출한 메모장의 기록에 의한 것이었으며, 이러한 처분청의 과세는 다음의 사유로 국세기본법 제16조에서 규정하는 근거 과세의 원칙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2-5…11에 위배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다 음 - (1) 93년 1확정분 과세에 대하여 【93-1】
【93-2】
【93-3】
(2) 94년 1확정분 과세에 대하여 【94-1】
【94-2】
【94-3】
【94-4】
3.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처분청의 과세근거가 된 메모장의 기록내용이 쟁점 거래 이외의 기타 거래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일자 및 품목등과 일치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단순한 메모사항으로 볼 수는 없으며,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시 쟁점 거래분을 무자료 매출하였음을 기 인정하여 확인서에 기명날인 한 점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메모장 5 페이지의 기록에 의한 거래액 28,915,083원(93.5.27) 및 18,316,286원(93.6.29)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 신용장 개설이 가능한 청구외 (주) OOO의 신용장 명의를 빌어 거래를 하고 그 대가로 대행료를 지불한 것으로 보여 이 건 거래도 청구인의 책임과 관리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견해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시한 메모장에 근거하여 72,033,625원 및 30,313,199원을 각각 93년 1기 확정분 및 94년 1기 확정분 무자료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4. (생 략)”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하는 재화에는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과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 또는 수입 원자재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포함한다.”라고 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을 보면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는 때 4. (생 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심리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메모장을 근거로 하여 과세하였는 바, 이 메모장의 기록내용을 보면 비록 기록이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르는 체계적인 기장은 아니지만 거래처 및 거래일자, 거래 금액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고 처분청은 무자료 매출로 본 거래금액 이외에는 메모장의 기재내용과 세금계산서상 제출내역이 일치함이 처분청의 조사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 메모장은 실제의 거래를 기록한 것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따라서 처분청이 이 메모장을 근거로 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나, 93.5.27자 거래분 28,915,083원과 93.6.29자 거래분 18,316,286원의 경우 위 메모장 5페이지의 기록내용을 보면 “OO(OO) 오더를 OOO로 LOCAL 대행함”, “339,674…이익발생금액(매출에 1.17% 이익 발생)”, “대행료 100,000원을 OOO에 줌”, “상기 이익발생금액에서 LOCAL OPEN CHARGE, 환가료 등을 빼면 실지 이익 발생 금액은 거의 없음” 등이 기록되어 있는 바, 이를 통해 청구인은 위탁자로서 수탁자인 OOO 명의로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아, 이를 근거로 다시 수탁자인 OOO 명의로 (주) OO에게 내국신용장을 다시 개설하여 재화를 매입하여 이를 매출처인 OOOO(주)에 납품한 것이라 할 것이며, 수탁자가 자기 명의로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아 위탁자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며(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2-5…11 同旨), 영세율적용대상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므로(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8-10…11 同旨) 처분청이 93년 1확정분 무자료 매출액으로 과세표준에 산입한 금액중 93.5.27자 매출액 28,915,083원 및 93.6.29자 매출액 18,316,286원에 대하여는 (주)OOO 코퍼레이션(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에게는 수탁자로서 수수료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이를 영세율이 적용되는 매출로 보아야 함이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의 메모장의 기록내용에 대하여는 처분청 조사자의 조사시 청구인이 무자료 매출임을 이미 확인하여 확인서에 서명날인 하였고, 통상적으로 자기의 거래가 아닌 타인의 거래를 단지 관리하기 위하여 메모장에 기록한다고 하는 것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자기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입증할 명백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메모장의 기록내용중 세금계산서 제출이 없는 부분을 무자료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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