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서1150 (1995.08.08)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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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부동산을 양도하고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결정요지]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인 93.5.31까지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된 과세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어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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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81.9.25 서울시 은평구 OO동 OOOOOOO 대지 205㎡, 주택 100.50㎡를 81.9.25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주택을 멸실하고 위 지상에 주상복합건물 515.89㎡를 89.10.20 신축하였다가 92.12.15 대지 및 주상복합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평가하여 94.12.16 양도소득세 89,706,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8 심사청구를 거쳐 95.5.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 주장

 

청구인은 OO유통주식회사 일본지사에 근무하게 되어 92.3.30 일본에 가족과 함께 입국하게 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본에 거주하므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등 신고절차를 전혀 몰라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쟁점부동산의 당초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와 건물신축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부당하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함이 실질과세의 원칙상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토지·건물의 경우는 당해 자산의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고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그 예외규정의 하나로 “양도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그에 대한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 및 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92.3.30부터 근무관계로 일본에 거주하여 쟁점부동산을 92.12.15 양도하고도 신고절차를 전혀 몰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못하였음에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다툼이 없고,

둘째, 청구인 일본에 출국하던 92.3.30 경기도 파주군 조리면 OO리 O OOOO 임야 917.25㎡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어 청구인이 신고절차를 몰랐다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고,

셋째, 국세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가 일관되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는 경우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으며, 다만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실질과세의 원칙상 실제로 양도한 가액의 범위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바(국심 89서 1067, 89.9.12, 95전 590, 95.3.2, 대법원 87누 483, 87.12.22, 91누 360, 91.5.28, 92누 8439, 92.9.14같은 취지) 이 건의 경우는 실지거래 양도가액이 300,000,000원이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254,603,416원으로 되어 양도차익이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위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고 이 건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인 93.5.31까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된 과세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어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