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중0761 (1993.06.24)

[세     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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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택이 비과세대상 세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쟁점주택 양도당시에 다른 주택이 멸실되지 않고 세입자들의 거주주택으로 사용되었음이 주민등록상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1세대2주택의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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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3.2.7 취득한 경기도 과천시 OO동 OOOO소재 대지 334.2㎡ 위에 건물 228.2㎡을 88.9.7 신축한 다음 동일자로 위 건물 및 대지(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한 바 있고, 한편 85.1.19 취득한 서울시 성북구 OO동 OOOOOOO소재 건물 43.8㎡ 및 대지 92.0㎡(이하 “다른 주택”이라 한다)를 90.4.19 건물멸실하여 90.4.23 양도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의 88.9.7 양도당시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92.11.1 양도소득세 12,282,430원 및 동 방위세 2,456,4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26 심사청구를 거쳐 93.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85.1.19 취득한 다른 주택이 86.10.2 재개발지역으로 지정·편입되어 곧 철거될 건물이었으나 당시 특별분양권을 취득하고자 하던 전세입자들의 난동으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으로 철거하지 못하고 있다가 90.4.19 비로소 멸실하였으며, 위 주택 또한 13평 규모의 낡은 주택으로 이미 주거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주택의 역할을 하지 못하였는 바, 쟁점주택은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쟁점주택 양도당시에 다른 주택이 멸실되지 않고 세입자들의 거주주택으로 사용되었음이 주민등록상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1세대2주택의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주택이 비과세대상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가. 먼저 이 건 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을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그 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장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되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이 단독주택의 신축양도에 해당하는 쟁점주택의 경우 비과세대상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건 양도당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다른 주택을 주거용 건물로 볼 수 있는 지가 그 판단기준이 된다 할 것인 바

첫째, 위 주택은 71.7.25 신축된 시멘트브럭조, 시멘트와즙의 단층주택임이 공부상 확인되고, 88, 89년도 건물분재산세 등이 다음과 같이 부과되었다.

(단위: 원)

 

과세표준

재산세

도시계획세

소방세

방위세

88년도분

89년도분

1,879,100

2,010,200

5,630

6,030

3,750

4,020

1,120

1,200

1,120

1,200

둘째, 위 주택의 전세입자이던 청구외 OO이 그의 가족들과 함께 86.4.10부터 90.4.19까지 위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상 확인되고 있다.

셋째, 이 지역 재개발조합장(동소문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은 위 주택의 경우 88.10월 이후 비가 새고 담벽이 무너져 전세입자(OO)는 주민등록만 그대로 둔 채 야간에만 간혹 들러 입주권을 얻기 위한 투쟁만 하고 있었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이를 확인할만한 증빙자료도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무주택 전세입자인 청구외 OO은 위 주택거주관계로 7평의 특별분양권을 얻었음), 주택이 노후되었다고 하여 주택으로 사용되던 건물이 멸실되지 않았는데도 주택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

이상의 내용을 모아보면 청구인의 다른 주택은 쟁점주택이 양도될 때까지는 적어도 주거에 공하였던 건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부인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