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서0943 (1995.12.11)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

[제     목]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결정요지]

심사청구결정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되는 1995.4.7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로부터 7일이 경과한 1995.4.14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 건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살펴본다.

(1) 청구인 제출자료 및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등기부등본상 청구인 소유로 등재 되어있던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 OOOO OO OOOO(대지 28.76㎡, 건물 36.63㎡)를 1994.4.23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과 위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4.10.16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양도소득세 1,986,91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 및 처분청의 위 과세처분(1994.10.16)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1994.12.5 심사청구하여 1995.2.6 심사결정서를 수령한 후 1995.4.14 이 건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및 제68조(청구기간)는 국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먼저 처분관서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등의 불복방법을 거쳐서 심판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따라서, 심사청구결정서 수령일,(1995.2.6)로부터 60일이 되는 1995.4.7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로부터 7일이 경과한 1995.4.14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 건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