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부0613 (1990.07.04)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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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청구인이 내국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재외국민이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이므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납세의무】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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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일본국 도교도 수기나미구 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경남 김해시 OO동 OOOOO소재 답 577평방미터를 89.4.3(잔금지불일)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건설용지로 실수요자인 청구외 (주)OO주택에 양도하고 89.4.4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감면신청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외국민으로서 내국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고 89.11.7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1,584,29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90.4.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내국인이란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제1호에서 소득세법 제1조의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1조의 내국법인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정의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일본국 도교도 수기나미구 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재외국민으로서 (등록번호 JA OOOOOO) 위 소득세법 제1조에 의한 거주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한 내국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내국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내국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당심의 거증 제시요구에 일체의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의 이 건 감면신청용 인감증명서상 본적은 경남 김해시 OO동 OOO이고 주소지는 일본국 도교도 수기나미구 OOOO OO OOOO로 되어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이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