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중0391 (1993.04.23)

[세     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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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결정요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에서는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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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OO 대지 174.2㎡ 및 동 지상 점포건물 98.8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2.11.18 취득하여 90.3.3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92.5.20 9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99,486,820원 및 동 방위세 32,782,6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7.18 이의신청 및 92.10.12 심사청구를 거쳐 9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2.11.18 130,000,000원에 취득하여 90.3.31 200,000,000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관계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에서는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O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O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2.11.18 130,000,000원에 취득하여 90.3.31 200,000,000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관계서류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둘째, 당심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심 22662-821(93.3.30)호로 동 신고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