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중0125 (1993.3.24)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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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은행에 법인세법 제8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기각)

[결정요지]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예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아니고 한국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족자금을 조달한 후 지급된 이자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차입금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참조결정]

국심1991서0808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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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금융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영업용건물중 일부가 그 임대에 따른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3에 미달되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됨에도 그에 따른 차입금지급이자(25,796,000원)와 유지관련비용(428,32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91사업년도(91.1.1~91.12.31)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영업용건물중 일부임대에 따른 1년간의 임대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 가액의 100분의3에 미달되므로 이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91.2.28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에 따른 차입금 지급이자와 유지관련비용을 각각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호에 의거 손금불산입하여 92.7.1 청구법인에게 91사업년도분 법인세 10,699,5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8.29 심사청구를 거쳐 92.12.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1년간의 임대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3에 미달하는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

청구법인은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분등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첫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91.2.28 개정된 것)에서 임대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규정한 것은 부당하고 이는 정부의 임대료 인상억제정책과도 모순되며,

둘째, 비업무용 부동산의 보유를 억제하기 위하여 같은 취지로 입법화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7호에서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과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국세청장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에서 “임대료 수입금액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3에 미달한 경우” 비업무용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임대료만 보아도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법적요건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이 사실상 임대료 인상을 억제한 것이나 인상 못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국세와 지방세는 그 목적과 입법취지가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나.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은행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 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은행에 법인세법 제18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첫째, 은행은 은행법 제27조 제1항 제2호와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금융기관경영지침”등에 의하여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외의 부동산은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고, 업무에 필요한 부동산이라도 자기자본의 50% 범위내에서 취득하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의 보유를 규제하고자 하는 법인세법 제18조의 3의 규정의 입법취지로 볼 때 은행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둘째, 은행의 차입금은 일반법인의 차입금과는 달리 금융정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것이고,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일반법인의 매출원가와 같은  비용이므로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며,

셋째, 처분청이 법인세법 제18조의 3의 규정을 은행에 적용함에 있어 예금의 수입·유가증권·기타 채무증서의 발행등에 의하여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조달하는 자금외의 부족자금조달을 위한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차입금(국세청 법인 22601-1951, 89.5.30 같은 취지로 유권해석함)으로 보고 있는 바, 그와 같은 해석은 은행의 매출원가를 부인하는 결과가 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고, 국세기본법 제18조에 규정한 세법의 해석기준에도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이에 대하여 은행이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예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제18조의 3에서 규정하는 “차입금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한국은행 및 다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부족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동 규정의 “차입금의 이자”에 포함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지급한 이 건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예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아니고 한국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족자금을 조달한 후 지급된 이자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차입금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1년간의 임대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3에 미달하는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

(1) 법인소유 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 여부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거 판단하는 것인 바 이 건 부동산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가목(91.2.28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으로 본 것은 적법하고,

(2)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4항 제7호와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와 관련 세목등이 다르므로 형평여부를 논의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및 제3항 규칙의 효력을 다투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은행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 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91.1.1~12.31 사업년도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인 91.12.31 현재 시행된 법인세법 제18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에서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3에 미달하는 부동산을 보유한 법인에 대하여는, 은행이나 일반법인의 구별없이 지급한 차입금중 일정금액(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은행에 대하여 은행법 제27조 제1항 제2호 및 “한국은행감독원의 금융기관 경영지침” 등에 의하여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외의 부동산 보유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것은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기하고 예금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법인세법은 재정수입조달을 위한 법인세의 공평한 과세와 이를 통한 경제사회정책수행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어, 그 법률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그 수단이 다르므로 은행법의 관련규정이 비업무용부동산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부인하는 법인세 법령의 적용을 배제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국심 91서808, 91.7.2 결정 참조),

(3) 법인세법 제18조의 3은 차입금이 많은 법인이 비업무용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법인세부담을 통한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를 억제하기 위하여 당해 기업의 차입금이 당해 부동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당해 부동산 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 일반기업과 은행을 구분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더욱이 차입금의 사용처를 구분하여 그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산입여부를 결정할 수 없고,

(4) 은행이 금융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중 예금의 수입과 같이 소비임치의 경우나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 또는 매매하는 경우는 차입금으로 볼 수 없으며, 그 대가로 지급한 지급이자는 일반기업의 상품 및 제품의 취득원가와 같은 것이지만, 은행이 적극적으로 부족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정부, 한국은행, 타금융기관,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하거나 적격어음을 한국은행에서 어음의 만기일전에 재할인하는 경우 등은 차입금으로서 이에 대한 지급이자는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해당하므로 이는 일반기업의 차입금과 하등의 다를 바가 없다.

그러하므로 처분청에서 은행이 적극적으로 융자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차입하고 지급한 이자는 법인세법 제18조의 3에서 규정한 차입금의 이자(재무부 예규법인 22631-1117. 90.11.5도 같은 취지임)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아울러 그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국심 92서567, 동지】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