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서0795 (1999.03.31)

[세     목]

상속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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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상속세 및 동 방위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등 소송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경과한 후에 확정판결이 있음에 따라 이를 경정하는 경우에 당해 판결주문에 표시되지 아니한 다른 납세자(상속인)에 대하여 이미 부과된 상속세 및 방위세보다 증액된 상속세 및 방+위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결정요지]

상속세신고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여 위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소정의 만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92.1.31 만료된 이상, 처분청으로서는 위 서울고등법원의 확정된 판결에 따라 청구외 ○○에게 부과된 상속세 및 방위세를 각 취소하는데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을 뿐인 데도, 그 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청구인들에게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참조결정]

국심1995구3290

[따른결정]

국심1999서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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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97.10.14 별지 청구인들에게 한 86년 상속분

                     상속세 92,398,44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별지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및 청구외 OOO은 86.8.1 사망한 망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86.12.16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 및 청구외 OOO의 상속세신고에 대하여 상속세신고시 누락한 상속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등 하여 87.3.25 청구인들 및 청구외 OOO에게 86년 상속분 상속세 97,264,110원 및 동 방위세 19,452,82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명의의 청구외 OO전기주식회사 발행주식 1,689,983주(이하 “이 건 주식”이라 한다)가 청구외 OOO에게 상속되었음에도 이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당초처분을 경정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이 건 주식의 가액을 4,332,322,119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등 하여 92.1.20 청구인들 및 청구외 OOO에게 상속세 2,919,981,710원 및 동 방위세 532,157,92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92년 7월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으로 이 건 주식의 평가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위 OO전기주식회사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저당권 설정액을 중복계산한 오류가 있다고 결정통지함에 따라 이 건 주식의 가액을 3,807,802,096원으로 평가함으로써 상속세 2,584,461,710원 및 동 방위세 471,342,760원으로 감액하는 경정을 하였고,

청구인들 및 청구외 OOO은 국세청장의 위 결정통지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는 바, 위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청구외 OOO에게 단독상속된 이 건 주식의 가액을 3,586,836,819원으로 평가감액하여 전체 상속세액 및 방위세액을 산출(상속세 : 2,438,661,827원, 방위세 : 444,832,287원)한 후, 동 세액에 청구외 OOO이 상속받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92.387%)을 곱한 금액(상속세 : 2,253,006,502원, 방위세 : 410,967,204원)을 넘는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결선고(95구32909, 96.10.17)하였다.

처분청은 위 서울지방법원이 확정판결한 바에 의하여 청구외 OOO에 대한 상속세액 및 방위세액을 경정·감액하고, 위 법원이 인정한 총세액(상속세 : 2,438,661,827원, 방위세 : 444,832,287원)에서 청구외 OOO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상속세 : 2,253,006,502원, 방위세 : 410,967,204원)을 제외한 나머지 세액(상속세 : 185,655,325원, 방위세 : 33,865,083원)중 청구외 OOO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청구인들)에게 이미 부과한 상속세액(상속세 : 107,513,601원, 방위세 : 19,607,858원)에 가산하여 97.10.14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78,141,720원 및 동 방위세 14,257,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7.12.2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이 날로부터 60일내인 98.1.31까지 국세청장으로부터 심사결정통지가 없자, 다시 이 날(98.1.31)로부터 60일내인 98.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행정소송등 소송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경과한 후에는 과세관청은 당해 확정판결에 따라 이미 부과된 상속세 및 방위세를 각각 취소하는 데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을 뿐이지, 취소된 상속세 및 방위세의 일부를 그 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다른 상속인들에게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은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의견없음(법정 결정기한내에 결정할 수 없으므로 98.1.31부터 심판청구 할 수 있음을 98.1.26 청구인들에게 통지하였음)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상속세 및 동 방위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등 소송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경과한 후에 확정판결이 있음에 따라 이를 경정하는 경우에 당해 판결주문에 표시되지 아니한 다른 납세자(상속인)에 대하여 이미 부과된 상속세 및 방위세보다 증액된 상속세 및 방+위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상속개시당시(86.8.1)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3(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처분이 있게 된 경위를 보면, 청구인들 및 청구외 OOO이 당초처분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은 결과 청구외 OOO이 단독으로 상속받은 이 건 주식의 평가액이 낮아져 청구외 OOO의 상속재산 점유비율은 판결전에 95.840%이던 것이 판결후에 92.387%로 낮아진 반면, 청구인들의 점유비율은 4.160%에서 7.613%로 높아짐으로써 아래와 같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및 동 방위세의 총액은 감소되었으나, 청구인들의 경우는 오히려 증가되었는 바, 처분청은 위 법원이 청구인들이 부담하였어야 할 세액을 상속세 185,655,325원 및 방위세 33,865,083원으로 인정하자 동 세액에서 이미 부과된 상속세(107,513,601원) 및 방위세(19,607,858원)을 제외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상속세 78,141,720원 및 동 방위세 14,257,22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상속인들

(10인)

판결확정전 최종 경정처분

확 정 판 결

상 속 세

방 위 세

비율

상 속 세

방 위 세

비율

OOO

2,476,948,109원

451,734,906원

95.840

2,253,006,502원

410,967,204원

92.387

청구인들

107,513,601원

19,607,858원

4.160

185,655,325원

33,865,083원

7.613

합    계

2,584,461,710원

471,342,764원

100.0

2,438,661,827원

444,832,287원

100.0

(2) 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주문을 보면, “OOO에게 상속세 2,476,948,109원, 방위세 451,734,906원을 부과한 처분중 상속세 2,253,006,502원, 방위세 금 410,967,204원을 넘는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하고, 청구인들의 청구에 대하여는 모두 기각결정하였는 바,

살피건대, 이 건 상속개시당시(86.8.1)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부과제척기간이 일단 만료되면 과세권자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게 되는 결과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등의 쟁송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어 그 판결등이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행하여 지는 경우 그 판결등에 따른 처분 조차도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그 문언상 과세권자로서는 당해 판결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 판결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내라 하여 당해 판결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94다3667, 94.8.26외 다수 같은 뜻임).

86.8.1 상속개시된 이 건의 경우 상속세신고기한(87.1.31)의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여 위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소정의 만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92.1.31 만료된 이상, 처분청으로서는 위 서울고등법원의 확정된 판결에 따라 청구외 OOO에게 부과된 상속세 및 방위세를 각 취소하는데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을 뿐인 데도, 그 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청구인들에게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된다(대법원 96누68, 96.9.24 같은 뜻임).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심판관 합동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성명

주          소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OOO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 OO OOOO OOOO

 

대전직할시 서구 OO동 OOOO OOOOOO OOOOOOO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OOOOOOO OOOOOOO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 OOOOO OOOOOOOO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OO동 OOO OOOO OOOOOOO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 OOOOO OOOO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