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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전선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88사업년도 결산시 제품(전선) 223,876,525원 재공품 492,489,811원 합계 716,366,336원을 전기손익수정손실과 재고자산 감소로 대체처리하고 법인세 신고시 위 재고자산 부족액을 손금가산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재고재산을 청구법인이 87년도에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익금가산, 상여처분하고 동 상여처분액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등의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하여 92.7.20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 424,560,620원 및 동 방위세 77,248,5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16 심사청구를 거쳐 92.12.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87.3.19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는 바, 위 결정을 받으려면 재무구조가 양호하고 향후 사업전망이 있다고 판단되어야 하므로 87사업년도 결산시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하게 된것이며 이를 원상회복시키기 위하여 88사업년도 결산시 위 재고자산을 전기손익수정손실과 재고자산 감소로 대체처리한 것에 불과함에도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가산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특별한 사유 없이 88사업년도 결산시 위 재고자산을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하고 재고자산을 감소시킨 것이므로 위 재고자산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가산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위 재고자산(716,366,336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동 금액을 익금가산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을 본다. 1)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상여, 배당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으며 2) 법인세법 제38조 제6항에서는 정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 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법인은 88사업년도 결산시 제품(전선) 223,876,525원, 재공품 492,489,811원 합계 716,366,336원을 전기손익수정손실과 재고자산감소로 대체 처리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액 조정계산서 등에는 동 금액을 손금가산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음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처분청은 위 재고자산을 청구법인의 87사업년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가산하고 상여처분한 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이 건 세액을 고지한 것이나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실제 재고자산이 장부상의 재고자산보다 부족한 경우 부족하게된 원인과 사유 등을 규명하여 그 실제내용에 따라 재고자산이 부족한 사업년도의 법인세 등 결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바, 청구법인은 87사업년도 결산시 분식결산을 하였다는 시인뿐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위 재고자산을 청구법인이 87년도 중에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가산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후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 등을 고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87년도에 위 재고자산(716,366,336원)을 매출누락하지 아니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