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전3159 (1994.03.09)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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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것은 적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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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72.12.18 취득하여 보유하던 충남 당진군 합덕읍 OO리 OOOOO 대지 6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92.10.15 법원의 임의 경매에 의하여 OO신용협동조합에 경락되어 소유권 이전되었고,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3.8.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9,148,42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24 심사청구를 거쳐 93.12.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가 경락당함으로써 청구인은 양도소득을 얻은 바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 후 자산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는 위 법령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