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구1819 (1990.11.09)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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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결정요지]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처분청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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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87.4.9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소재 OOOO OOOO OOOO(대지 56.07평방미터, 건물 57.80평방미터)를 88.4.2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0.2.14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762,870원 및 동방위세 376,28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4.13 이의신청과 90.6.18 심사청구를 거쳐 90.8.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34,000,000원에 취득하고, 이를 35,000,000원에 양도함으로써 1,000,000원의 양도차익이 있었을 뿐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의 거래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인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의 결정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89.8.1 개정전)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34,000,000원에 취득하여 35,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쟁점부동산거래는 개인간의 거래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1년이내의 투기거래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도 없으므로 이 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전시한 법규정에 의거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