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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처분청은 90.2.17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8,523,000원 및 동 방위세 3,704,600원을 고지하여 청구인은 당해 부과처분에 대한 세액고지서를 90.2.19자로 수령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바(특수우편물 배달증명서, OO우체국), 위 법규정에 따라 청구인은 당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인 90.2.19로부터 60일내인 90.4.20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할 것임에도 동 기한을 경과한 90.4.21자로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상의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