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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충청북도 보은군 산외면 OO리 O OOO에 소재하는 OO탄광에 대한 조광권을 90.2.27 취득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람으로써 92.1.25 위 탄광운영과 관련한 사업수입금액 484,732,240원이 관할세무서에 청구인 명의로 신고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수입금액 신고에 의하여 93.1.16 청구인에게 91년귀속 종합소득세 4,816,6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5 이의신청 및 93.6.3 심사청구를 거쳐 93.8.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위 OO탄광을 운영하던중 경영부진으로 90.10.25 청구외 OOO과 보증금 4,000,000원, 월분철료 2,000,000원에 조광계약을 체결하여(계약기간 90.10.25-91.10.25) 광업권을 넘겨주어 탄광운영에 따른 실질소득자는 청구외 OOO이므로 아무 소득이 없는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OO탄광(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의 대표자로 되어 있으며, 92.1.25 신고대리인 OOO(T-30235)를 통하여 91년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서를 제출하여 처분청이 이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실질소득자가 아니다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OO탄광의 운영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관련한 종합소득세를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21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면허·특허등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명의자에게 과세하되, 다만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어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때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광업법 제17조 제1항에서는 광업권의 설정을 받고자 하는자는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출원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과 관련한 광업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충청북도 보은군 산외면 OO지적 제15호 및 제16호(OO탄광)를 90.2.27 취득하여 91.10.12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며,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세적관리카드에 의하면 청구인은 90.3.15부터 위 OO탄광을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90년도 사업수입금액 292,530,000원, 91년도 사업수입금액 484,732,240원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고, 92.1.25 제출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가 수입금액 신고서에 의하면 동 신고서는 세무대리인 OOO(T-30235)를 통하여 청구인 명의로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90.10.25-91.10.15간 보증금 4,000,000원, 월분철료 2,000,000원에 조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조광계약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관할세무서에 광업권 임대에 따른 사업자등록이나 소득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다. 그렇다면 위에서 인정한 여러가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질소득자가 아니라는 증빙이 되기엔 부족하고 결국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