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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심판청구의 본 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단서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는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동조 동항 단서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92.8.14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처분청이 92.9.9 결정하여 그 결정내용을 우편배달증명으로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92.9.14 청구법인의 주주이며 대표이사 OOO의 처인 OOO에게 직접 교부하였으며 청구법인도 이를 92.9.14 받았다고 심사청구서에 확인하고 있다. 위 법조문에 의하여 살피건대 92.9.14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92.11.13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경과된 92.11.14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심사청구라고 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부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