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부2917 (1999.09.29)

[세     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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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자금이 ○○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신축자금으로 제공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부모의 채무를 ○○이 대위변제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결정요지]

건물의 총 공사비는 1,609,997,451원이고, ○○이 ○○과 공동으로 ○○렌탈(주)로부터 대출한 금액이 1,620,000,000원으로서, ○○종합건설(주)의 ○○은행 대출금 1,000,000,000원 이외에는 대위변제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이 부모인 ○○과 ○○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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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세무서장이 1998.4.15 청구인들(명세 별첨)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도분 증여세 합계 433,818,940원(OOO385,110,000원, OOO 47,827,920원, OOO 881,0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OOO, OOO, OOO) 중 OOO은 청구외 OO종합건설(주)와 OO OO군 OO읍 OO리 OOOOO 및 OOOOO 대지 1,03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지하 1층과 지상 6층 건물연면적 2,520.59㎡의 OO호텔(쟁점토지 및 위 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물을 신축하였고, 1996.5.31 OOO의 제(弟)인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OO렌탈(주)로부터 1,620,000,000원을 차입하여 OO종합건설(주)가 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000,000,000원을 대위변제함과 동시에 나머지 금액은 건축비등에 사용하였으며, OOO의 부(父) OOO은 OO종합건설(주)로부터 1994.7.5을 비롯하여 4회에 걸쳐 286,600,000원을 차입하여 OO은행등에 대한 채무 236,801,391원(OOO의 처(妻)인 OOO의 채무 36,291,243원 포함한 금액이며, 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상환하였다.

처분청은 OOO과 OOO이 OO렌탈(주)로부터 대출하여 OO종합건설(주)의 OO은행 채무를 대신 상환한 금액중 OOO 지분 810,000,000원(이하 “쟁점자금”이라 한다)은 OOO이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OOO과 OOO가 상환한 쟁점채무는 OO종합건설(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서 동 차입금을 OOO이 대위변제한 것으로 보아, 이는 증여에 해당한다 하여 1998.4.15 청구인 OOO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385,110,000원, 동 OOO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47,827,920원 및 동 OOO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881,020원 합계 433,818,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4.28 이의신청과 1998.7.20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부동산은 OOO과 그의 아우인 청구외 OOO이 공동으로 신축하여 소유권만 OOO 명의로 등기하였는 바, 건축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OOO의 아버지인 OOO의 부동산을 담보로 OO종합건설(주)가 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000,000,000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동 OOO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1996.5.31 OOO과 OOO이 공동으로 OO렌탈(주)로부터 1,620,000,000원을 대출받아 시공회사인 OO종합건설(주)에 지불하였으므로 쟁점자금이 전액 건축비에 충당된 것으로서 OOO의 건물지분을 OOO에게 부담부증여한 것에 불과함에도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 OOO이 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하여 OO종합건설(주)가 OOO을 채무자로 하여 OOO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였음에도 OOO이 OOO과 OOO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경상남도 OO군수가 발급한 건축허가서상의 건축주, 시공회사인 OO종합건설(주)와의 공사계약서상의 사업주,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 및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OOO 1인임이 확인되고, 동생인 청구외 OOO과 공동소유자라는 증거가 전혀 없으며, OOO이 제시한 경상남도 OO군 OO읍장의 민원회신 내용에도 OOO의 명의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쟁점부동산에 대한 OOO의 소유권보존등기 일자는 1995.12.21이고, OOOO(주)에서의 차입일은 1996.5.31로서 OOO의 쟁점자금이 신축공사시 유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설령 유입되었다 하더라도 쟁점자금의 차용경위와 사용처 및 상환자금의 마련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신빙성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또한 수증인이 그 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제시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부담부증여 사실을 부인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OOO은 1996.5.31 OO렌탈(주)로부터 1,620,000,000원을 차입하면서 아버지인 OOO의 경상남도 OO군 OO읍 OO리 OOOOO 및 동소 OOOOO 공장용지 2,436㎡를 OO은행 OO동지점에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1994.7.5 시공회사인 OO종합건설(주)로부터 부모인 OOO과 OOO가 대출받은 236,600,000원을 대위변제하여 OOO과 OOO의 채무가 자동소멸되었으므로 차입금 1,620,000,000원 전액이 건축공사비 변제에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OOO과 OOO의 기존채무를 아들인 OOO이 대신변제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자금이 OOO 명의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신축자금으로 제공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부모의 채무를 OOO이 대위변제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는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9조의 3 제1항에는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항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9조의 4 제1항 및 제2항에는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의 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하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포함한다)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와 제40조의 5에는 “법 제29조의 4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증여당시 현존하는 증여인의 채무로서 수증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과, 제1호 이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당초 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1970.10.5 OOO에게 증여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의 건축허가신청 및 허가서와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당초 1993.11.3 건축허가신청시 건축주를 청구인 OOO로 하였다가, 1994.12.21 건축주명의변경신고에 의하여 건축주를 OOO으로 변경하였다.

이후 1996.1.3 다시 건축물대장 기재사항변경서에 의하여 OO군 OO읍장에게 건축주를 OOO과 OOO 공동으로 변경할 것을 신청하였으나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재신청하라는 회신을 받았음이 확인되고, 1995.12.21 OOO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1995.12.30 OO군수가 발급한 숙박(호텔)업 허가증에 의하면, OO호텔을 OOO 명의로 허가받아 영업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쟁점부동산의 신축공사 내역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의 신축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1994.12.22 건축주(도급자) OOO과 건축시공자(수급자) OO종합건설(주)는 도급금액 1,349,478,760원에 신축공사를 시행하기로 약정하였고, OOO은 OO종합건설(주)로부터 1994.12.30 이후 총 8매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이 확인되며, 총공사대금은 1996.5.31 OO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액 1,024,997,451원을 비롯하여 총 1,609,997,451원이 지급되었음이 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공사관련 자금흐름에 대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의 건축시행자인 OO종합건설(주)는 OO은행 OO동지점으로부터 1,000,000,000원을 대출받아 건축비에 사용하였고, OOO과 OOO은 1996.5.31 공동으로 OO렌탈(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총 1,620,000,000원(OOO, OOO 각 810,000,000원)을 차입하여 10억원은 OO종합건설(주)가 OO은행으로부터 대출한 금액을 대위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쟁점건물의 건축비로 직접 사용하였음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며, 근저당권 일부이전 및 채권일부양도증서에 의하면, 1998.6.25 OO렌탈(주)의 채권을 OO리스(주)에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OO렌탈(주)로부터 차입한 자금이 전액 쟁점부동산의 공사비로 투입되었고, OOO이 쟁점부동산의 건축주이며,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외 OOO은 1969.10.29생으로 당시 25세의 나이로서 1995.2.16부터 OOOOO연구소의 OO기술원(OO기술부 OO연구실)으로 재직하고 있었으며, 1997년간의 총급여가 17,384,199원(월평균 급여 1,448,683원)임에 비추어 OO렌탈(주)로부터 차입한 원금 810,000,000원과 이자(연리 13.9%로서 월 9,260,000원)를 상환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실제 차입원금이나 관련지급이자를 청구외 OOO이 지급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1997.3.31 OOO과 청구외 OOO간에 작성된 부담부증여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건물중 청구외 OOO지분과 OO렌탈(주)에 대한 채무(대출금)를 모두 OOO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으며, 1999.3.31 OO렌탈(주)가 작성하여 당 심판소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대출금에 대한 이자 345,427,781원(1996.5월~1998.4월분)을 OOO으로부터 수령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쟁점부동산중 건물을 청구인 OOO이 단독으로 신축하여 등기한 후 사용(OO호텔 운영)하고 있고, 쟁점자금의 대출시에만 청구외 OOO의 명의로 대출받아 건축비에 충당한 후 동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OOO이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소유자와 대출금에 대한 실제 채무자가 OOO 단독으로 인정되므로 증여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부동산의 소유자와 관련하여 설정되는 명의신탁으로 볼 수도 없으며, 설령 부담부증여로 본다 하더라도 증여한 대출금과 대출금 상환채무가 동일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재산가액이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들 중 OOO은 1982.12.28 경상남도 OO군 OO읍 OO리 OOOOOOO 소재에서 OO산업공장(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이라는 상호로 도정공장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외 OOO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1994.7.5 이후 4회에 걸쳐 OO종합건설(주)로부터 286,600,000원을 차입하였음이 차용증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OO중앙회로부터의 대출금 30,042,739원(이자포함)을 1994.7.5자로 상환하는등 총 200,510,148원의 부채를 청산하였음이 입금증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OO종합건설(주)는 OOO이 동 차입금을 상환하지 아니한다 하여 OOO을 상대로 1997.5.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임의경매 개시결정 판결(97타경 6390, 1997.5.23)을 받아 현재까지도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들 중 OOO는 (주)OO은행으로부터의 대출금 36,291,243원을 1994.7.15 상환하였음이 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경상남도 OO군 OO읍 OO리 OOOOOOO 소재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목욕탕을 1982.11.23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미루어 OOO 지분의 채무를 스스로 상환할 수 있는 자금의 조달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쟁점건물의 총 공사비는 1,609,997,451원이고, OOO이 OOO과 공동으로 OO렌탈(주)로부터 대출한 금액이 1,620,000,000원으로서, OO종합건설(주)의 OO은행 대출금 1,000,000,000원 이외에는 대위변제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OOO이 부모인 OOO과 OOO의 쟁점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

 

 

 

                             청 구 인   명 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  -----------------------------------

OOO  OOOOOOOOOOOOOO    OO OO군 OO읍 OO리 OOOOO

OOO  OOOOOOOOOOOOOO    OO OO군 OO읍 OO리 OOOOO

OOO  OOOOOOOOOOOOOO    OO OO군 OO읍 OO리 O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