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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 소재 주택(대지 232.3㎡ 건물연면적 314.55㎡,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92.1.7 영등포구 OOO O가 OO 소재 OOOOO OO OOOO(대지 74.67㎡ 및 건물면적 117.54㎡, 이하 “쟁점외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대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등기접수일인 92.11.23을 양도일로 하여 쟁점주택 양도당시에 청구인이 1세대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28,856,910원을 93.8.16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25 심사청구를 거쳐 93.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4.6.11 취득하여 92.1.4 OOO(이하 “청구외 양수자”라 한다)에게 320,000천원에 양도하고 9,300천원을 제외한 310,700천원을 92.1.4까지 수령하였음이 금융자료 등에 의거 확인되며, 92.1.4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92.1.7 쟁점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는 무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양도대금중 일부인 9,300천원에 대한 수령일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하고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의 계약조건(청구인은 양도가액 320,000천원중 부채 45,000천원과 전세금 76,000천원을 차감한 199,000천원을 양수자로부터 수령하기로 함)과 대금수수사실(청구인의 OO은행통장 입금액 189,700천원)이 일치하지 않음이 확인되고 있고, 양수자가 울산에 근무하면서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액중 32,000천원을 제외한 잔여금액의 송금지가 서울시내인 점으로 보아 양수자가 송금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택의 양도가액 320,000천원은 92년도 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 350,430천원에도 미달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양수자의 관계가 장인과 사위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계약내용이 진실성이 없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시에 쟁점외주택을 소유하고 거주이전을 하지 않았음이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일이 언제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그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첫째, 청구인이 양도대금 320,000천원중 잔금의 일부인 9,300천원의 수령일자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가액 320,000천원은 92년도 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 350,430천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이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이유도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과 양수자는 장인과 사위 관계임이 확인되며, 셋째,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쟁점외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이전을 하지 않았음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넷째, 청구외 양수자가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액중 91.9.18 입금액 65,000천원과 91.10.4 입금액 83,000천원의 송금지가 서울시내임이 확인되고 있다. 이상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양도계약서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일을 등기접수일인 92.11.23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