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중1894 (1989.12.21)

[세     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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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결정요지]

과세처분이 있음을 오인하여 청구한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합한 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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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가 심리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는 이법 또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심사청구등에 의하여 위법한 처분의 취소등을 구하기 위하여는 처분청의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있어야 하겠으며 논리적으로라도 이러한 처분이 있어야 동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여부를 재결청이 심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이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각세법의 규정에 따른 세액을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만으로는 납세의무자에게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과세처분이 있었다 하기 어렵다 하겠다.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 인천시 남구 OOO동 OOOOO 소재 대지 및 건물의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납부한 세액으로 위 양도부동산의 세액을 내부적으로 결정하였을 뿐 청구인에게 이와같은 결정내용을 통지한 바 없으므로 불복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 있었다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과세처분이 있음을 오인하여 청구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합한 청구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