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부1176 (1999.10.09)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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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부동산 중 청구외 ○○의 1/2 지분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결정요지]

6천만원을 부담하기로 하고 증여한 부담부증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담부채무 6천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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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마산세무서장이 1997.9.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도분 증여세 24,312,950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60,000,000원을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호적등본상 1994.1.15 협의이혼한 전처 청구외 OOO으로부터 경상남도 마산시 합포구 OO동 OOOOOOOO 『대지』 94.55㎡와 동 지상의 『건물』 121.62㎡ (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의 1/2 지분을 1996.5.17 소유권이전 (원인:1996.5.16 증여)받은 후 1996.8.1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이혼 위자료로 대물변제 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 비과세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처였던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7.9.15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24,312,9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1.12 이의신청과 1998.1.20 심사청구를 거쳐 1998.5.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상남도 마산시 합포구 OO동 OOOOO에 소재한 OO이라는 술집을 1985.1월부터 운영하여 번돈으로 1986.5.3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는바 청구인이 여자관계가 복잡하여 부부사이가 원만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이혼할 경우를 염두에 두고 쟁점부동산을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였던 청구외 OOO이 1/2지분씩 등기를 하였는데 그 후 이혼(1994.1.15)을 하면서 이혼의 조건으로 OOO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의 1/2 지분을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해 주는 대신 이혼 위자료조로 청구인이 OOO에게 6천만원을 주기로 하였으나, 1994.1.15 협의이혼을 하고 나서도 청구인이 약속한 위자료 6천만원을 지불하지 못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여 6천만원을 주기로 하고 위와 같은 약속으로 OOO 지분(1/2)을 1996.5.17 소유권이전하고 같은 날짜에 OOO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6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외 OOO의 지분 1/2를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이므로 이러한 소유권이전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으로 보든지 아니면 이혼 위자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위 주장을 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을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6천만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은 1986.5.3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1/2지분씩 공동 취득한 부동산으로 1996.5.17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 소유지분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음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호적등본상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1994.1.15 협의이혼하였음이 나타나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1996.5.16 작성하여 1996.5.17 마산시 합포구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증여계약서에는 공유자 청구외 OOO지분 2분의 1 전부를 이혼위자료조로 청구인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하고 청구인은 이를 승낙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1994.1.2 약정한 약정서에는 두사람은 합의이혼을 함에 있어 쟁점부동산 2분의 1을 청구인에게 증여하고 청구인은 1995.1.10까지 6천만원을 지불하기로 약정하였음이 나타나며, 약속어음 6천만원은 1995.1.10 지불키로 약정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외 OOO은 청구인이 지급하기로 한 6천만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고 청구외 OOO을 채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1996.5.17 설정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러나 1994.1.12 작성한 약정서가 공증된 사실이 없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 그 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여지고,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이 6천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자녀양육에 대한 합의내용이 없는 점 및 청구외 OOO은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하고 청구인은 6천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등으로 보아 결국 서로간에 주고받은 대가는 없는 결과가 되므로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의 2분의 1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 중 청구외 OOO의 1/2 지분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1981.2.9 혼인신고를 하고 1986.3.14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다가 1986.9.29 다시 혼인신고를 한 후 1994.1.15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1986.5.3 1/2 지분씩 취득하였고 1996.5.17 청구외 OOO의 지분 1/2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후 같은 날짜(1996.5.17)에 쟁점부동산에 채무자를 OOO(청구인)으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청구외 OOO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6천만원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2) 한편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중 청구외 OOO의 지분 1/2을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OOO이 작성한 “쟁점부동산의 1/2 지분은 청구외 OOO의 소유인 바, 금번 이를 이혼위자료조로 OOO에게 증여할 것을 확약하고 수증자 OOO은 이를 승낙하였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와 96.8.3 청구외 OOO이 작성하여 이건 처분청인 마산세무서에 제출한 “본인의 소유인 쟁점부동산의 1/2 지분을 OOO에게 이혼위자료조로 주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동안 OOO이 약정대로 현금을 주지 않고 있어 수십차 독촉을 하였으나 돈이 없다는 이유로 미루어 오다가 OOO이 96.5월 중순에 이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면 그때 6천만원을 주기로 하고 그 확보책으로 우선 OOO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 설정을 하라는 제의에 양인 협의하여 1996.5.17일에 이 재산의 1/2를 위자료조로 OOO에게 증여하고 당일자로 본인이 채권자로 근저당권을 마쳤던 것으로 비록 이혼하고 시일이 경과되었으나 사실상 이혼에 따른 위자료조로 대물변제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청구외 OOO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슬하에 1981.5.17 출생한 자(子, OOO)가 있으며 1994.1.15 위 두 사람이 이혼 한 날 부(父) OOO(청구인)이 친권자로 지정되었으나, 실제로는 청구외 OOO이 위 자(子)를 양육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외 OOO과 위 자(子, OOO)의 주민등록 초본에 의하면 위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O과 1994.3.13 마산에서 부산으로 주소지를 옮겨와 이후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피의자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전처 청구외 OOO으로 되어 있는 마산 지방검찰청 형사사건기록(죄명은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폭행이고 피의자중 OOO은 구속되고 청구외 OOO은 불구속기소 되었으며 공소제기일은 1991.1.11이며 피해자는 청구외 OOO과 OOO임)의 사건기록과 피해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내연의 관계에 있는 위 피해자 OOO과 OOO을 상습적으로 구타 및 위 피해자 OOO이 거주하는 방에 방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구속되었고, 피의자 청구외 OOO은 위 피해자 OOO을 청구외 OOO의 집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위 OOO에게 가스총을 발사하였다는 이유로 불구속 기소된 사실이 있다.

(5) 위의 사실관계 등을 바탕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본다.

①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1/2 지분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재산의 소유권환원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1986.5.3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과 1/2지분씩 취득하였던 시기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1981.2.9 혼인신고를 한 후 1986.3.14 이혼을 한 상태로서 부부지간에서 남남이 되어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었다고는 할 수 없고 명의신탁에 대한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이 1/2 지분을 취득하였고 OOO이 취득당시 금전적 부담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취득전후에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12여년 동안 부부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형성에 청구외 OOO이 기여한 부분이 없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소유권환원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② 다음으로 쟁점부동산의 1/2 지분의 소유권이전을 이혼위자료의 지급에 갈음한 대물변제라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의 원인이 “증여”로 되어 있다는 점과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작성한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이혼위자료 지급에 따른 증여라고 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혼위자료 지급이란 부부일방의 귀책사유에 따른 손해배상이라고 할 것인데 이건 심판청구시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손해배상을 할 만한 이유가 없고 오히려 청구인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점으로 보아 위자료 지급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③ 또한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을 6천만원에 양도하였다고 한다면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의 시가는 102,756,760원인 바, 위 양도가액 6천만원은 시가의 70%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저가양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저가 양도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자이어야 하는데 쟁점부동산의 1/2지분 소유권이전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특수관계자가 아니므로 저가양도로 볼 여지도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부동산 중 청구외 OOO의 지분이 소유권이전됨과 동시에 쟁점부동산에 청구외 OOO을 채권자로 하여 6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과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작성한 증여계약서 등으로 보아 청구외 OOO지분을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은 수증자인 청구인이 증여자인 청구외 OOO에게 6천만원을 부담하기로 하고 증여한 부담부증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담부채무 6천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