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서2310 (1993.11.11)

[세     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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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결정요지]

심판청구 기한인 93.9.7로부터 1일이 경과한 93.9.8 심판청구를 제기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참조결정]

국심1993서2110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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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 또는 심판청구후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심사청구결정서를 청구법인의 경리직원인 OOO이 93.7.9 수령한 사실이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는 사실상 청구법인의 지배범위 내에 도달된 것으로서 93.7.9이 그 결정서의 송달효력 발생시기이다(국심 93서2110, 93.10.11 참조).

그러므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93.9.7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청구법인은 심판청구 기한인 93.9.7로부터 1일이 경과한 93.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