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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중부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93.3.16 결정고지한 90사업년도(90.1.1~90.12.31)분 법인세 205,845,890원 및 동 방위세 44,375,980원과 93.4.16자 91사업년도(91.1.1~91.12.31)분 법인세 86,968,530원의 부과처분은 1. 연불조건부 매매에 따른 이자상당액 1,267,699,648원중 사업용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대한 연불이자상당액인 940,252,828원을 감가상각 자산의 기초가액에 가산하고, 90사업년도중 청구법인이 실제로 지급한 이자상당액 487,699,648원중 361,726,828원을 즉시상각한 것으로 보아 각 해당사업년도의 감가상각범위액을 재계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90.6.30 OOOO(주) 광산사업부를 다음과 같은 대금지불조건(이하 “위 대금지불조건”이라 한다)으로 포괄양수하였으며, 실지지급이자상당액(90사업년도: 487,699,648원, 91사업년도: 466,389,020원)을 각 사업년도 손금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위 대금지불조건을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 및 동시행령 제36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연불조건부계약으로 인정, 같은법 기본통칙 2-15-1---21(8호)에 의하여 위 대금지불조건상 이자상당액 1,267,699,648원을 자산계상누락으로 보아 90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91사업년도에 실제로 지급한 이자상당액 466,389,02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90사업년도 법인세 205,845,890원 및 동 방위세 44,375,980원과 91사업년도 법인세 86,968,53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3.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첫째, 이 건 양·수도계약은 양수·양도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대금의 지급시기를 변경할 수 있게 하였고 이자율도 서울시 시중은행의 당좌차월이자율로 하도록 하여 당초의 계약과 달리 다음과 같이 원금 및 이자상당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건 양·수도계약은 연불조건부계약이 아니라는 주장이고,
둘째, 이 건 계약이 연불조건부계약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건설자금의 이자를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토록 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연불조건부 이자상당액을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토록 한 규정은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며, 셋째, 위 대금지불조건상 이자상당액 1,267,699,648원을 자본적지출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 시·부인을 하여야지 이 금액 전부를 익금산입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2-15-1---21조 제8호에서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매매가액을 연불조건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액을 확정하고 그 지불을 연불방법으로 한 경우의 이자상당액은 당해자산의 자본적지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첫째, 이 건 양·수도계약이 연불조건부 계약인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에서 법 제17조 제6항 및 제7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부 양도는 개별약관에 의하여 판매금액을 연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중 3회이상 분할하여 판매금액을 수입하고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과 OOOO(주)간에 체결한 “영업양수도계약”내용을 살펴보면, 그 계약 제5조에서 영업양도기일은 영업양수도 가계약서에서 정한 바와같이 90.6.1로 한다라고 하였으며 제6조에서 청구법인은 제5조에서 정한 일자에 목적물의 경영자가 되고 동일을 포함하여 동일 이후의 경영효과는 모두 청구법인에게 귀속한다라고 계약하였고, 이 계약에 의하여 대금을 10회에 걸쳐 93.8.16까지 대금을 완불하였음이 확인(계약상은 92.6.31까지 6회 분할임)되는 바, 이 건 계약은 영업양수도 가계약일인 90.6.1을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로 볼 수 있고, 그 날을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로 볼 경우 인도일로부터 최종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이고 3회이상 부불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연불조건부 계약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이 건 계약이 연불조건부 계약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둘째, 연불조건부 매매에 해당되는 경우 이자상당액을 자본적지출로 보아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매매가 연불조건부매매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이자상당액은 연불기간동안의 금융비용일 뿐 그 자산의 취득과는 직접 관련 없는 비용이므로 그 이자를 실제로 지급한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계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당해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지급이자(금융비용)라 함은 타인자본(차입금)에 대하여 지불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써 소비대차로 전환되지 아니한 이 건 계약의 이자상당액은 금융비용으로 볼 수 없고, 이 건 연불조건부 매매계약서상에 양수도대금과 이자상당액을 구분한 것은 대금지급기간이 길어진데 대한 계약의 형태일 뿐 그 이자상당액 또한 취득자산의 매매가격이라 할 것이다. 또한 법인세법기본통칙 2-15-1---21조 제8호에서 연불조건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액을 확정하고 그 자본을 연불방법으로 한 경우의 이자상당액은 당해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기본통칙 2-9-21---16조 제1항에서 장기연불조건등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고 기업회계기준 제102조의 2에 의거 현재가치로 평가함에 따라 계상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당해자산에 대한 취득원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계약의 이자상당액을 자본적지출로 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위 대금지불조건상 이자상당액 1,267,699,648원 전액을 자본적지출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이 건 대금지불조건상 이자상당액 1,267,699,648원 전액을 자산계상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이 건 고지세액을 산출하였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서 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나. 이 건 이자상당액중 사업용 감가상각대상 고정자산가액에 대한 연불 이자상당액 940,252,828원 (계약상 이자상당액×
은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취득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해당되어 이 금액을 감가상각자산의 기초가액에 가산시켜야 하며, 청구법인이 90사업년도중 실제로 지급한 이자상당액 487,699,648원중 위 산식에서의 비율(74.17%)에 해당하는 금361,726,828원은 즉시 상각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위 대금지불조건상 이자상당액 전액(1,267,699,648원)을 익금산입시키고 미지급이자상당액(780,000,000원)을 손금산입시켜 결과적으로 90사업년도중 실제로 지급한 이자상당액 전액(487,699,648원)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