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2.7.21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OOOO에서 OO화물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업태: 운보, 종목: 기타 도로화물)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인데 9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화물운송알선업을 영위한 것으로 하여 알선수수료 13,620,000원(화물운송료 총 수령액 278,301,560원 - 차량운송료 지급액 264,681,560원)을 총 수입금액으로 하고 이에 소득표준율 10.4%를 적용하여 계산한 1,416,480원을 소득금액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화물운송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위 화물운송료 총 수령액 278,301,560원을 총 수입금액으로 하고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는 장부 및 제증빙자료가 없다 하여 소득금액을 소득표준율(10.4%)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하여 94.8.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5,227,33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1 이의신청과 94.11.8 심사청구를 거쳐 95.3.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화주(청구외 OOOO주식회사)로부터 화물운송을 의뢰받으면 운수업자를 주선하여 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해주고 화주로부터 화물운송운임료를 받아 운송업자들에게 차량운송료를 배분해주고 알선수수료를 받는 자동차운수알선업자이므로 청구인의 총 수입금액은 알선수수료, 즉 화주로부터 받은 운송운임료에서 운송업자들에게 지급해준 차량운송료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하여 이에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화물운송업자로 보아 화주로부터 받은 운송운임총액을 총 수입금액으로 하여 이에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운송주선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는 운송주선용역의 제공에 따라 위탁자 또는 본인 명의로 운송주선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운송주선업자가 자기의 책임하에 타인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동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화주로부터 받은 운임전액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동 운임전액을 자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바(부가 22601-849, 86.5.6), 청구인은 청구외 OOOO주식회사로부터 화물운송을 직접 도급받아 청구인의 책임하에 운송업자를 모집하여 목적지까지 운송해 주고 운송비를 포함한 가액으로 그 대가을 받아 화주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전체금액이고 청구인이 운송알선료만을 용역대가로 하여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운송알선료만을 수입금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이 화물운송업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화물운송 알선업에 해당되는지 나.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28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용을 보면 당초(92.8.5) 사업의 종류와 종목을 운보, 기타도로화물로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이 건 과세년도(93년) 이후인 94.7.29 도로화물운송업, 화물주선 및 기타도로화물로 정정신고 하여 94.9.1 처분청으로부터 서비스, 도로화물운송업으로 정정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화주인 청구외 OO철강주식회사(이하 “OO철강”이라한다)와 체결·작성한 운송계약서를 보면, 제1조(업무위임)에서 청구인은 선량한 운송업자로서 OO철강의 지시에 따라 운송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운송요율 및 운임청산방법)에서 청구인은 OO철강에게 운송요율표에 의한 운임을 매월 말일자로 마감하여 청구하며, 운송요율은 쌍방이 납득할 만한 현저한 여건의 변동이 있을시 쌍방 협의로 재조정 할 수 있다. 제8조(사고책임)에서 청구인은 OO철강으로부터 인수한 물품을 OO철강이 지정하는 수화주에게 인도·완료하기 전에 발생되는 제품의 손상·멸실 기타사고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고 각 명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의 이 건 용역거래 내용을 보면 위 운송계약에 의하여 OO철강으로부터 화물(철강제품)운송을 의뢰 받으면 이를 타인소유차량으로 목적지까지 운송한 후 그 대가인 화물운송료를 전액 청구인이 직접수령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역시 청구인명의로 발행하여 OO철강에게 교부하였음이 관련 세금계산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OO철강의 화물을 운송하여주고 그 용역 대가인 화물운송료를 수령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화물 운송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화물운송 알선업을 영위하였음을 전제로 이 건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