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서2030 (1993.10.27)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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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직장조합주택에 양도한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직장주택조합에서 89.3.23 취득하여 3년이 되는 날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실수요자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감면대상에 해다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지방이전기업등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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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 대지 31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5.7.30 취득하여 89.3.23 OOOOOOO OO직장주택조합(이하 “직장조합주택”이라 한다)에 양도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직장주택조합이 쟁점토지 취득일인 89.3.23부터 3년이 경과한 92.3.22까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국민 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93.3.16 청구인에게 89년도귀속분 양도소득세 66,930,350원 및 동 방위세 13,386,070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14 심사청구를 거쳐 93.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직장주택조합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실수요자에 해당하므로 실수요자에게 양도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직장주택조합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실수요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실수요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는 취득한 자가 3년이 되는 날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여야만 하나 위 직장주택조합에서 89.3.23 취득하여 3년이 되는 날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실수요자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감면대상에 해다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직장조합주택에 양도한 쟁점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 규정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82.12.21 개정된 것) 제1항에서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한다. 다만,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개발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수요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그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은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매입자가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2항(86.12.31 개정된 것)에서 “법 제6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당해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3항(87.12.31 개정된 것)에서는 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당해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을 첨부하여 당해국민주택이 준공된 날로부터 3월이내에 당해 내국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10항(86.12.31 개정된 것)에서는 법 제6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신청하고자 하는 내국인은 당해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앞에서 본 조세감면규제법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토지를 양도한 자가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납부하고 그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토지를 양도한 자가 이미 양도소득세등을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을 첨부하여 일정한 기한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등을 그 토지를 양도한 자에게 환급(사후 환급)하는 것이며, 다만 실수요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를 매입한자(실수요자)가 일정한 기한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등이 면제(사전면제)된다고 할 수 있다.

이 건의 경우 국세심판소의 요구에 대하여 광화문세무서장이 회신한 자료(재산 22633-1045, 93.9.4)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장주택조합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서초구청장의 민영주택 임시사용승인서 교부, 주택 30411-1563, 92.7.11을 보면 직장주택조합에서 쟁점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인 92.3.22까지 국민주택을 건축하지도 아니함)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본문에 규정하는 환급신청대상도 아니며, 직장주택조합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실수요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불구하고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면제신청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동 단서에 규정하는 면제대상도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