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서1689 (1993.9.23)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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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청구법인이 ’90.~’9.2.3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000원 상당액이 판매수수료 내지 커미션수입금액인지 아니면 광고선전비인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상기 금액을 판매수수료 내지 커미션으로 지급받고도 기장 누락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증빙에 의해서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위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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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일본국에 소재하는 청구외 OOOOOO시스템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국내대리점인 청구법인이 OO은행 본점을 통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90(1.1~12.31)사업년도에 지급받은 709,554,800원 상당액과 ’91사업년도에 지급받은 239,815,180원 상당액을 각각 판매수수료 내지 커미션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를 익금가산하여 93.1.17 청구법인에게 ’90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309,933,060원 및 동 방위세 66,622,340원과 ’91사업년도 법인세 98,115,900원을 93.1.17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6 심사청구를 거쳐 93.6.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상기 금액은 청구법인이 일본국 또는 제3국내에서 청구외법인을 대리하여 광고선전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상기 금액을 판매수수료 내지 커미션으로 지급받고도 기장 누락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증빙에 의해서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위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청구법인이 ’90.1.1~’91.12.31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949,369,980원 상당액이 판매수수료 내지 커미션수입금액인지 아니면 광고선전비인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은행 본점에 개설한 계좌를 통하여 ’90.1.1~’91.12.31 기간동안 지급받은 금액(U$ 141,336,400 : 원화 949,369,980원 상당)과 관련하여 위 금액을 커미션으로 수령하였다고 확인하는 청구법인의 확인서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요구한 판매커미션청구서 등에 근거하여 이를 판매수수료 내지 커미션수입금액으로 보고 있는데 반하여, 청구법인은 위 금액이 광고선전비의 지급을 위해 받은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법인 자신이 위 금액을 청구법인과 맺은 사전약정에 의하여 판매커미션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둘째, 인적·물적시설상 광고활동 수행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을 대리하여 판매지역도 아닌 일본국 또는 제3국에서 광고선전활동을 수행한다는 것 자체가 상관행 내지 경험칙상 설득력이 없으며,

셋째, 가사 위 금액이 광고선전비에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을 대리하여 수행한 광고선전활동과 관련한 약정, 실제수행한 광고선전활동의 내용, 이에 따른 경비의 지출 및 관련증빙자료가 전혀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전시 금액의 성질은 광고선전비라기 보다는 판매수수료 내지 커미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사실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수입금액으로 본 당초처분은 일응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