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구0769 (1998.09.14)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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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97.6.19 수령하였음이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청구인은 위 법령규정에 따라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97.6.19부터 60일내인 97.8.18까지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7일이 도과한 후인 97.8.25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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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6조 제5항에서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제62조 제2항·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97.6.19 수령하였음이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위 법령규정에 따라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97.6.19부터 60일내인 97.8.18까지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7일이 도과한 후인 97.8.25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