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서2021 (1989.12.08)

[세     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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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자력취득 가능자가 부동산취득자금출처 못 밝혀 증여세과세시 당부(취소)

[결정요지]

재산취득거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함은 경험칙 및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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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용산세무서장이 89.5.17.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 증여분 증여세 6,690,000원 및 동 방위세 1,338,0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 용산구 O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인 바,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함께 88.11.23. 강남구 OOO동 OOO OOOOO OOOO OOOOO를 취득(청구인 지분 3/10, 청구외 OOO 지분 7/10)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아파트의 취득가액 190,000,000원에서 당해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110,000,000원을 차감한 80,000,000원중 청구인 소유지분에 상당하는 24,000,000원(80,000,000원×3/10지분)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한 바, 청구인이 뚜렷한 증빙(예금통장등)을 제시하지 못한다 하여 동 자금을 청구인의 부(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89.5.17.자로 청구인에게 88년 증여분 증여세 6,690,000원 및 동 방위세 1,338,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OOO과 같이 이 건 아파트를 190,000,000원에 취득함에 있어 매도자의 전세보증금 채무 110,000,000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금 80,000,000원을 주고 매입하였고 청구인이 위 매입자금 중 3/10지분인 24,000,000원을 부담하였는 바,

위 자금의 출처가 85-87년까지 발생한 배당소득 27,275,126원임을 밝혔음에도 처분청이 위 배당소득에 대한 자금의 흐름을 밝히지 못한다 하여 동 자금을 청구인의 부(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85-87년간 배당소득 27,275,126원을 자금출처로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 외에도 87.2.19-88.6.29. 북제주군 한림읍 OO리 OOOO 소재 임야등 토지 4필지 2,584평을 매매에 의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배당소득을 이 건 아파트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기본통칙 95...29-2(증여추정)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 취득자금 24,000,000원을 부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 3/10지분을 취득함에 있어 그 취득자금 24,000,000원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증여세의 과세요건인 증여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고 친족등 특수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재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취득자가 일정한 소득 또는 상당한 재력이 있는 자이면 당해 재산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출처를 일일이 밝히지 못한다 하여 곧바로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89누4904, 89.2.14. 동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85년부터 87년 사이에 주식배당소득으로 27,275,126원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양자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위 배당소득의 사용처에 대해서만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의 3/10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하였다는 주장이고 국세청장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의견이다.

살피건대,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전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서 이 건 배당소득으로 위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각 부동산별 취득가액과 그 취득자금의 출처를 매매계약서, 보상금지불사실 증명원등의 관련증빙을 첨부하여 밝히고 있음을 볼 때, 달리 반증없는 한 이 건 배당소득으로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배당소득이 있는자이고 별지 목록기재와 같이 전에도 여러차례 부동산을 사고 판 사실이 있음을 감안할 때 단지 이 건 아파트의 취득에 따른 매수대금의 조달내용을 일일이 밝히지 못하였다 하여 곧바로 그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부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함은 경험측이나 근거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하므로 이 건 아파트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위법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이 건 아파트 이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청구인 항변 내용

단위 : 원

취득부동산의

표    시

취 득 일

취  득  금  액

청구인 주장

취득자금 출처

청구인 제시

증빙자료

청구인주장

기준시가

경기 용인군 이

등면 OO리 OOO 대

69.73평

 

 

 

 

88.11. 8

 

 

 

 

 

 

 

7,500,000

 

 

 

 

 

 

 

137,616

 

 

 

 

 

 

 

88.4.27. 양도한 이천

군 대월면 OO리 OOOOO 답

3,762평방미터, 매각대금: 24,260,000원

 

 

 

- 88.9.25.자 취득계약    서

- 88.4.27.자 양도계약    서

- 89.4.30.자 조달청장

  의 보상금지불사실    증명원

 

북제주군 한림읍 OO리

OOOO 임야

1,911.01평

 

88. 6.29

 

 

 

 

2,191,300

 

 

 

 

916,025

 

 

 

 

88년도 배당소득:

       17,979,657원

 

 

 

- 88.5.18.자 취득계약    서

- 88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경기도 용인군

이동면 OO리 OOO

임야 395.67평

 

87.11.13.

 

 

 

 

3,165,333

 

 

 

 

400,250

 

 

 

 

86.9.8. 양도한 이천군 대월면 OO리 O OOOO 토지매각대금 7,903,613원

- 87.11.7. 및 87.5.9.     자 취득계약서

- 86.9.15.자 한국토      지개발공사 경기    지사장의 매입토지    조세감면신청서

경기도 용인군

이동면 OO리 OOOOO

임야 197.83평

 

87. 6.17.

 

 

 

 

1,584,000

 

 

 

 

390,430

 

 

 

 

강남구 OO동 OOOOO

대 82평

 

 

 

 

87. 2.19

 

 

 

 

 

 

98,370,160

 

 

 

 

 

 

103,500,320

 

 

 

 

 

 

75-81년도 배당소득

및 주식매도대금

104,120,850원

 

 

 

 

- 86.11.19.자 취득계    약서

- 87.7.25.자 처분청의    증여세 우편질문서

- 87.7.29.자 청구인의    증여세 우편질문서    회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