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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87년중 전남 OO양시 OO동 OOO외 1필지에 임대아파트 930세대를 신축하여 임대하고, 위 임대아파트 단지내에 부대판매시설 3,645.63㎡를 신축하여 이중 9개 상가(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139,554,542원에 분양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상가 분양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93.3.16 특별부가세 29,884,730원 및 방위세 3,742,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7 심사청구를 거쳐 93.6.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임대아파트는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해 5년의 분양제한 기간이 지나면 입주자의 요구에 따라 분양해야 하는 것으로 분양시기만 다를 뿐 분양아파트와 차이가 없고, 또한 임대아파트는 저소득층의 주택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택지우선공급·저리자금지원등)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에도 분양아파트보다 불리하게 임대아파트의 단지내 쟁점상가의 분양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특별부가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임대아파트의 임대수입금액은 부동산임대업으로 과세되고, 임대아파트 부속상가의 분양수입금액은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되는 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 쟁점상가의 분양에서 발생한 소득은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신고납부하지 않은 청구법인에게 이 건 특별부가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임대아파트 단지내의 부속상가의 분양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특별부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건 관련 법규정을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및 제6항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일정면적 이내)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토지 및 건물에서 제외하며, 주택건물의 일부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보다 같거나 크면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에는 동일지번상에 있는 아파트면적보다 적거나 같은 면적의 부대판매시설(상가)은 아파트(주택)로 보아 이의 분양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제1항은 “국민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임대주택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10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민주택규모의 임대아파트를 5년미만 임대한 후 분양하는 경우에도 그 아파트의 분양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특별부가세가 전액 과세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임대아파트를 임대하기 시작한 초년도(87년)에 임대아파트 단지내의 쟁점상가를 분양(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이 건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