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구1073 (1995.07.12)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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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판결에 의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결정요지]

소유권이전은 비록 그 등기원인이 신탁해지로 되어 있다하여도 그 실질내용은 양도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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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북구 OO동 OOOOOOO 외 5필지 392㎡( 위 같은곳 OOOOOOO 대 69㎡, 위 같은곳 O OO 대 68㎡, 위 같은곳 O OO 대 54㎡, 위 같은곳 O OO 대 62㎡, 위 같은곳 O OO 대 70㎡, 위 같은곳 O OO 대 69㎡ ; 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84.7.6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91.8.26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 OOO, OOO, OOO등 4인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위 소유권이전 사실을 양도로 보아 94.12.16 청구인에게 91과세년도 양도소득세 69,846,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5.1.19 심사청구를 거쳐 95.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실지로 청구인의 제 OOO가 취득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 하였던 토지로 88.7.14 위 OOO가 사망하여 동인의 상속인들이 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을 환원하여 간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명의신탁재산을 환원하여 간 것이라는 입증자료로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문을 제시하나 명의신탁약정서, 공증증서등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가 전혀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는 비록 그 등기원인이 신탁해지로 되어 있더라도 그 실질내용은 양도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판결에 의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보면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주장에 대한 당부를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명의신탁재산이라고 주장하며 91.6.25자 판결문(대구지법 91가합 5666 소유권이전등기)사본을 제시하나, 동 판결문은 피고인의 불출석에 따른 의제자백판결로서 증거에 의하여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니어서 그 실체적 진실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당초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 명의신탁약정서, 공증서등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91.8.26자 소유권이전은 비록 그 등기원인이 신탁해지로 되어 있다하여도 그 실질내용은 양도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