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구0963 (1995.8.10)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제 목]
쟁점토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국심1996구0258
[주 문]
경주세무서장이 95.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2,393,320원 및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9,119,450원의 처분은 별표 토지를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이 되는 토지로 하여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