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서1365 (1993.8.26)

[세     목]

국기

[결정유형]

각하

----------------------------------------------------------------------------------------------------------

[제     목]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결정요지]

당초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통지를 받았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3.2.15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청구기간으로부터 1일이 경과된 93.2.16 심사청구를 제기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 하도록 하였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서는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2.12.17 당초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통지를 받았음이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3.2.15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청구기간으로부터 1일이 경과된 93.2.1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