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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97.8.14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한 바 있고, 1997.8.16 청구인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당초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은 97.8.16이 되므로 이 때부터 60일이내인 97.10.15까지는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97.10.18 심사청구를 한 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가 아니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