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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 대지 157㎡ 및 그 지상주택 234.69㎡와 같은 동 OOOOO 대지 97㎡ 및 그 지상주택 163.27㎡에 대하여 건물신축을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한 후 91.2.4 과 91.9.17 에 각각 완공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92.12.16, 91.1.1~6.30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17,372,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1 심사청구를 거쳐 93.5.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주택신축에 대하여 공사감독만 하여 주었을 뿐 쟁점주택 신축을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보아 과세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건축주인 청구외 OOO 및 OOO과의 각 계약에 따라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건축주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가의 여부에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에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로 한다”고 하여 건설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는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쟁점주택 신축을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건축주인 청구외 OOO과 OOO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결과 위 양인이 청구인에게 건물신축계약을 체결하여 도급을 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 계약서에 의하면 도급금액 및 평당 공사비까지 명시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명백한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라. 적용 이상의 사실관계에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 신축을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한 사실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위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자로 보아 과세처분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